[1조 '소리바다' 사건판결의 소개 및 쟁점 정리]
1조 ② 4월 25일 발표 [ P2P 서비스의 이용과 이에 대한 규제 여부 검토 ]
Ⅰ. 문제제기
앞서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건 판결 비교를 통해 P2P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들은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현재에 있어서의 P2P와 관련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현재 P2P서비스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웹하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정저작권법상의 내용들과 그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본 후,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의 P2P와 웹하드 서비스 이용현황
1. P2P와 웹하드의 개념
P2P와 웹하드는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유를 하는 것으로 자료공유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근본적인 취지는 같으나 공유하는 서비스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P2P는 공유자료가 자신의 컴퓨터에 있고 중앙서버(통로역할)를 통해 다운로더를 만나서 파일을 건네주게 된다. 따라서 별다른 간섭이 없고 자신만의 서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컴퓨터를 계속 켜두어야 하고 꾸준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파일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불량파일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여 바이러스 및 허위자료에 대해서 조심하여 한다.
웹하드는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기업에서 관리하는 웹상의 공간에 저장되므로 자료를 올려두면 된다. 서버를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능하며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 크지 않다. 하지만 자료를 업로드 해야한다는 점에서 공유폴더만 설정하는 P2P와는 다르게 업로드 시간이 걸리게 되며, 광랜을 쓰지 않는다면 다운로드 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업로드할 수 있다. 정리하면 P2P는 제재가 적고 운영의 묘가 있어 다운로더 입장에서는 저작권에 걸린 자료라도 찾기에 용이하고 업로드 입장에서는 업로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반면 웹하드는 안정적이긴 하나 제재가 많아 다운로더 입장에서는 저작권에 얽혀 있는 파일은 구하기 어려운 편이고, 업로드 입장에서는 꾸준한 DB관리는 같은 반면 업로드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소요되므로 불편하다.
2. P2P 이용현황(2005년자료)
파일공유(P2P) 네트워크 이용자의 70% 이상은 자신의 활동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티즌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P2P 사이트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될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10대 이상 남·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2P 이용현황 및 전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네티즌의 51.0%가 P2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특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P2P의 활용 용도는 이용자(1021명)의 43.6%가 음악, 29.4%가 영화 파일공유에 사용한다고 응답해 음악과 영화 교환용도의 비중이 높았다. 프로그램 공유라는 응답은 13.4%, 문서는 9.3%였으며 음란물과 기타라는 응답은 각각 2.3%, 2.0%였다.
평소 본인의 P2P 사용형태가 저작권 침해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용자의 77.4%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용도가 저작권 침해라는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은 32.8%에 달했다. 저작권과 별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네티즌은 17.6%, 모른다는 응답은 5.0%였다. P2P와 영화·음반업계 매출감소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는 전체 네티즌의 49.8%가 일정부분 있지만 크지는 않다고 답했으며 상당부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티즌은 37.2%였다. 반면 인과관계가 별로 없을 것이란 의견은 10.3%, 모른다는 응답은 2.7%로 나타났다.
P2P 유료화시 사용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네티즌의 50.2%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8%로 많았고 유료화가 되더라도 사용한다는 네티즌은 11.0%에 불과했다. 한편 향후 P2P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네티즌의 과반수인 66.6%가 저작권 콘텐츠를 공유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답해 많은 네티즌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응답으로 전과 같이 이용한다고 답한 네티즌은 20.9%, P2P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12.5%에 달했다.
3. 웹하드 이용현황(2004년자료)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이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10대 이상 남·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웹하드 이용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네티즌 응답자(2000명)의 65.2%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별로는 10대(70.7%)와 20대(69.8%)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웹하드의 장점에 대해선 유경험자(1304명)의 41.1%가 데이터 공유의 이점을, 39.6%가 간편성을 꼽아 거의 대부분 사용자들이 친구나 동료들과의 데이터 교환이나 간편한 데이터 저장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안정성(13.6%)과 저렴한 비용(4.6%), 기타(1.1%) 순이었다. 사용하는 웹하드의 용량을 묻는 질문에는 사용 경험자의 37.7%가 100MB 내외라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GB내외(24.7%), 500MB(18.3%), 2∼3GB(6.8%)라는 응답도 50%에 달해 웹하드의 대용량화가 상당부문 진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웹하드 용량에 대한 의향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웹 하드 사용경험자의 70% 가까운 네티즌은 1GB정도를 적정 용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0MB이내는 12.4%에 그쳐 대부분 네티즌들은 대용량 웹 하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웹하드의 단점은 유경험자의 37.0%가 온라인 접속시에만 사용가능한 점을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용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26.2%에 달했고 보안에 대한 불확실성(26.2%), 적은 용량(8.5%), 기타(2.1%) 순이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요금에 대해 불만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안성 취약을 선택해 대조를 이뤘다.
비사용자들(696명)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 서비스를 모른다는 답이 61.4%로 가장 높았다. 이외의 답변으로는 귀찮아서(12.2%), 사용 요금(12.2%), 보안성 취약(6.5%), 용량이 적음(1.7%), 기타(6.0%) 순으로 답했다.
Ⅲ.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한 P2P논쟁
2005년 11월 10일 문화관광부에서 P2P서비스에 대한 합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문화관광부는 권리자단체와 P2P서비스업체, 기술개발업체간 연석회의를 열고 P2P에서 벌어지는 불법저작물 공유와 P2P 서비스 유료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P2P업계는 정액제 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유료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리자 단체들은 곡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그러던 중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의원이 가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시민사회 단체는 인터넷의 소통에 대한 심한 제약하고 P2P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상호의원의 반박과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재반박을 통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이룩한 IT 강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 제23호 및 제53조의 2 신설).
나.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 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안 제77조의 3 신설).
다.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 5 및 제 104조 신 설).
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 97조의 6 신설).
마.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안 제 102조).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발표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4대 맹점
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 같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어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기술 적 보호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인터넷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 정부가 저작물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수거나 폐기, 삭제를 명령하고 과태료까 지 부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간이 컨텐츠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검열’ 효 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할 수 있다.
다. 저작권 보호는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것 이 저작권법의 본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친고 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이는 실제 상황에서 영리목적과 비영리 목적을 구분하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친고죄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설령 단기적 실효가 있더라도 큰 안목에서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이용자 상호간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여론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 저작권자를 매개하는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저작권 구 제에 대해 기존의 법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온라인에서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원인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방기가 아니라 온라인 환경이 아직까지 신원확인기반 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기가 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든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 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권리구제를 해 오는 상황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고, 이는 향 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이다.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 ’해야 한다는 말의 ‘즉시’라는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문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향후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 ‘정 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2항에도 ‘삭제 등의 요 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저작권법에서도 현행대 로 놓아둠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우상호의원의 반론
우상호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일부 언론기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 고 개정안이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호 간에 파일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저작물 불법 복제· 전송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 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 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즉 P2P나 웹하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포털, 메신저, 일반 게시판, e-메일은 대상이 아니 라고 해명했다.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를 규정한 제 133조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한정하므로 이용자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140조 비친고죄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하는 극소수만이 대상’으로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재반박 내용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을 어떻게 P2P나 웹하드 서비스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싶다. 인터넷의 원리와 내 용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단순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의 작동원리는 근원적으로 P2P(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적인 것이다. 인터넷은 개인간 통신이 원활한 네트워크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인터넷 기술 은 이런 방향으로 진보할 것인데, P2P 기술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라고 언급하 면서 음악 등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를 ‘범죄적 기술’로 정의하는 것 으로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범죄적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 비친고 조항이 영리적인 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인터넷 활동 중에서 영리행위와 비영리 행위를 가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혹 이를 가려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고, 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감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 보았듯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우상호의원의 반론에서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P2P와 웹하드업체 등이라고 하면서 P2P업체 등과 같은 인터넷 관련 업체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하에서는 개정저작권법을 살펴보고 P2P와의 관련성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Ⅳ. 개정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본 P2P 규제
1. 개정저작권법의 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현행규정은 저작권 등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 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다.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중 단요청을 받은 후 통상 1주일 정도, 심지어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전송 등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 하여 저작권 보호에 역행한다는 권리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복제·전송의 중단을 지체해서는 안 되게 되었다. 한편, 종전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등의 요청에 따라 복제·전송을 중단한 경우에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전 송하는 자(예를 들어 포털 등에서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네티즌)에게만 통보하도록 하여 요청을 한 권 리주장자들은 실제 자신의 신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개정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복제·전송을 중단한 경우 이를 신청한 권리자에게도 중단 동의 조치를 한 사실을 통보하도 록 하였다.
나. 비친고죄 대상 확대
개정법은 비친고죄 대상을 확대하였다. 우선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하였다. 저작 권법 위반을 친고죄로 하느냐 비친고죄로 하느냐 하는 것은 법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미국·프랑스·캐나다 등은 비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사권이지만 상표권은 비친고 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친고죄를 원칙으로 했던 것은 저작권의 인격적 성격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침해 행위는 일반인이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일회적으로 행한다는 점을 고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이 산업화되면서 침해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으며, 저작자등이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알거나 대응하기도 어렵고 산업적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영리+상습적)에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상호의원 초안은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으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너 무 포괄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라는 표 현으로 변경되었다.
우상호의원 초안 작성과정에서 비친고죄 확대보다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권리자들의 침해구제는 일단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한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 일 정 대가를 받고난 후 고소를 취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단계에 와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 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반의사불벌죄로 할 경우 권리자는 자신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한 후에 처벌여 부를 물어올 것이므로 그때 가서 처벌 여부를 가지고 침해자와 협상을 벌일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라 고 짐작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권리자는 고소에 의해서 침해자와 협상을 벌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 외에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하여 기소 전 단계에 있는 침해자와 협상을 벌 여 처벌받지 않을 것을 협상카드로 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을 취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다기보다 권리자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 이 있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2. 영향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 등을 사용하는 개인유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각 포털사이트의 자체적인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약관의 변경 등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한 블로그의 경우는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저작물을 게시한 개인사용자에 대한 경고 및 아이디정지와 같은 벌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P2P나 웹하드 방식의 경우도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의무 강화로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대형 P2P나 웹하드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기술보호조치를 마련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영세 P2P업체의 경우는 문을 닫거나 생존을 위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현실적 방지 노력
1. 영파라치제도
영파라치는 시네티즌이 제작사로부터 개별 영화에 대한 저작권보호요청을 받아 네티즌의 손을 빌어 불법 영화 파일을 단속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2월 1일부터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불법 영화 파일을 유포하는 누리꾼을 감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파일을 유포한 누리꾼은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법정에 서게 되고 신고 누리꾼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영파라치를 통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 불법파일을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양에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파라치에 영향을 받아 P2P와 웹하드의 자체에서도 저작권침해방지와 회원보호차원에서 저작권침해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불법파일 근절 움직임에 따라 누리꾼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크다. 웹하드의 헤비유저들조차도 영파라치 시행 이후 인기영화들이 대부분 단속 대상이 되면서 업로드를 그만두는 경우도 늘어났다.
하지만, 영파라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불법영화파일 공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네티즌에는 아직도 하루에 300~500건 가량의 신고가 올라오고 있다. 그 횟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유 사이트에는 영화 파일이 올라오고 있다. 또 글자 몇 개만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검색 금칙어 설정을 피해 가거나 이메일 대용량 파일첨부 형식으로 영화 파일을 보내면 네티즌들이 무료로 다운 받는 '웹공유' 방식도 나타나는 등 누리꾼도 진화하고 있다.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무료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도 활성화되고 있다.
2. P2P 필터링시스템
현재 필터링 기술을 채택한 P2P 사이트는 소리바다를 비롯해 유료화 후 겜플P2P로 서비스명을 변경한 브이쉐어, 몽키3, 파일구리 등 4군데다. 소리바다가 채택한 필터링기술은 ETRI의 핑거프린팅 기술이다. 몽키3와 브이쉐어2(겜플P2P)는 유베이션이 제공하는 트러스트파일을 적용했으며, 파일구리는 뮤레카의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다. 현존하는 P2P 필터링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ETRI의 핑거프린팅 기술인데, 이 기술은 음성파일의 파형을 조사해 특성치를 뽑은 후 같은 곡인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두 번째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키워드 필터링으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파일 자체의 특성을 뽑아내는 해쉬분석이다. 키워드 필터링은 필터링율이 매우 낮아 최근 요구되는 P2P 필터링에는 적합하지 않다. 해쉬분석은 파일을 정확히 잡아내지만, 원소스를 복제한 각가의 파일을 모두 분석해야 하므로 역시 P2P를 통해 유통되는 무수히 많은 파일들을 걸러내는데 적합지 않다. 소리바다가 채택한 핑거프린팅 기술은 해쉬분석에 비해 뽑아내는 킷값이 크고 페이크 파일 등 음질이 낮거나 조작된 파일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또 최대 2~3초 내에 파일에 대한 저작권 준수여부를 판단해 서버로 보내야 하므로 별도의 시스템 튜님이 필요한데, 소리바다는 자체 플랫폼에 돌아다니는 P2P 파일의 해쉬값을 다 추출해 서버에 저장한 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신곡과 새로운 소스에 바로 대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협의체 등 음악관련 단체들은 “소리바다의 필터링 기술이 권리자가 중단을 요구한 음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은 곡은 저작권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필터링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P2P의 특성상 모든 저작권 파일에 대한 100% 필터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재 필터링 솔루션을 탑재한 4군데 업체는 모두 국내 P2P 시장의 선두주자들이다. 나머지 P2P 업체들도 강화된 저작권법에 따라 필터링 기술을 탑재해 서비스해야 하지만, 영세한 P2P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도입이 어렵다. 이에 따라 당장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음원 공유 서비스는 문을 닫은 채 영화 동영상 음란물 등의 공유 서비스만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침해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안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파일공유를 차단할 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제대로 되지 않은 기술을 탑재한 서비스까지 법망을 빠져나가게 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
Ⅵ. 발전방향
개정저작권법에 의하면 P2P방식에 의한 파일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04조). 그러나 본 조항은 권리자로 하여금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파일공유시스템 제공자가 본 조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 침해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파일공유 시스템의 제공 자체도 여전히 금지될 수 있다.
그리고 파일공유시스템 제공자들은 저작권들과 사이에 자발적인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들도 새로운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 기술은 저작권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음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리바다의 경우 2006.7 음반제작협회와 음반이용계약협상이 이루어져 이미 유료 서비스에 들어갔고, 이미 200여개의 음반기획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첼이 운영하는 파일구리 또한 최근에 디지털 음악산업발전협의체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리바다와는 달리 권리자가 중단을 요구하는 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룰 중지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필터링시스템을 채택하여 권리보호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파일공유시스템의 유료화 노력은 저작권자와 시스템의 제공자 사이의 법적분쟁을 최소화 하고, 파일공유시스템의 이용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파일공유시스템 상에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하여 조정, 중재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강제허락 또는 포괄적인 사용허락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공정이용 및 기술의 창조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파일공유시스템의 제공자의 간접책임(또는 방조책임)의 인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파일공유시스템 제공자도 그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파일교환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들의 진정한 관심은 파일공유시스템의 존재 자체 보다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 야기되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파일공유시스템은 저작권자,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일공유시스템제공자는 위 기술적 조치 이외에도 저작권자들로부터 미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등 그의 시스템에서 예상되는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파일공유시스템제공자가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파일교환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파일공유시스템 상에서 야기되는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다만 기술적 조치의 해킹 또는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저작물 등과 같은 일부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의 침해의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조차도 파일공유시스템의 제공 자체가 금지되는 등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면 파일공유시스템제공자 어느 누구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파일공유시스템제공자가 위에서 든 바와 같은 기술적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제공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파일공유시스템제공자가 위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파일공유시스템의 제공자체를 중하는 것(침해정지등의 가처분)은 금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파일공유시스템제공자의 형사책임(방조죄)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일공유시스템이 음악파일의 불법복제 및 배포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의 침해를 막기 휘하여 실질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파일공유시스템도 소니사의 VTR처럼 ‘실질적으로 비침해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파일공유시스템제공자의 간접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은 항상 저작권의 침해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술의 제공자에게 간접책임을 확대한다면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고, 반면에 기술의 혁신 창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책임을 완화하면 기존의 저작권의 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의 영역 내에서의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파일공유시스템의 제공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시행일 2007.6.29]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 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참고자료]
1. P2P에 대한 논쟁일지
(http://www.dkbnews.com/main.php?mn=bbs&bbsno=7&mode=read&idx=14769)
2. 해쉬함수에 대한 정의
해쉬함수란 임의의 긴 입력값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짧은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말한다. 앞 절에서 여러 가지 서명기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서명은 일반적으로 긴 메시지에 필요하며, DSS나 그 밖의 서명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긴 메시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서명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서명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인증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시지보다 서명값이 더 길어질 때도 있다. 예를 들어 DSS를 사용하면 160비트 메시지에 320비트 서명이 붙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 Hash 함수이다. 컴퓨터 응용분야에서도 해쉬함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암호학에서 사용하는 해쉬함수는 메시지 서명, 메시지 인증, 메시지 무결성 등에 주로 사용한다. 특히, 해쉬함수는 디지털서명과 결합되어 메시지 무결성을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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