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FTA 체결과 IPRs 관련 내용 개관
Ⅰ. KORUS FTA 체결
한미 양국은 2007년 4월 2일(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총평을 하고 있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덧붙여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협상 초기부터 검토해 왔는바, 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여 향후 한미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양국은 금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된다.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금년 6월말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 모두 협정비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그리고 FTA 협정문 전문은 한미 양국 간 협의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지난 20일부터 국회 비공개 자료실에서 영문 협정문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 "다음 달 중순쯤 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5월 중순쯤이 되어서야 FTA 협정문 전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우리는 우선 지적재산권의 의의 및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 외교통상부에서 4월 4일에 발표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
Ⅱ. 협정문 주요 내용별 IPRs 개관
1. 저작권
(1)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
-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
다른 유형의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존속한다. 저작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약인 베른협약과 TRIPs 협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life+50 years)를 규정하고 있고, 한국의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이다.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입법에 따라 국제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저작자 사후 50년(life + 50 years)’이라는 기간은 유럽연합이 1993년의 지침에 의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20년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베른협약상의 저작자 사후 50년이라는 기간은 원래 저작자 및 저작자의 2세대까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2세대까지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유럽연합의 저작권 존속기간 연장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1998년 So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의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연장하였다.
이에 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 측은 자연인의 경우 최소한 저작자의 사후 70년을 보호기간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①저작물․실연․음반을 처음으로 공표한 해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95년, 또는 ②저작물․실연․음반을 창작한 후 25년 이내에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 등을 창작한 해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20년을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50년으로 정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이라 함)에서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실연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현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 그리고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45년이 더 연장되게 된다.
이처럼 미국이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작자 사후 50년’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국의 저작물이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저작물이 인터넷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에 대하여서도 미국이 FTA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명확하다. 미국이 여러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FTA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미-호 FTA는 저작물, 실연, 음반을 보호하는 기간이 자연인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간, 저작인접권의 경우 ‘실연을 한 때’ 또는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라고 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20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협상결과 이를 예외 없이 70년으로 합의하였으며, 추가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건부 인정을 하였다.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2년’의 유예기간은 미국이 기 체결한 FTA에서는 전례가 없는 내용으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던 출판업체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국내 추가 로열티 부담을 유예기간만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정부 및 협상단 측에서 설명하고 있다.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 단,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확보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는 보통 컴퓨터의 RAM에서 행하여지는 복제를 의미하며 RAM에서 만들어진 복제물이 일시적 복제물(temporary copy)이 된다. 저작권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행위적인 측면에서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RAM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는 새로운 자료로 신속하게 대체되거나 RAM에 공급되는 전원이 끊어지는 경우 사라지기 때문에[이를 휘발성(volatile)이라고 함], RAM에 저장된 것은 보통 일시적인(temporary) 것이 된다.
현재의 기술에 의한다면 RAM 복제물 내지 일시적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컴퓨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우선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컴퓨터 이용자가 하드 드라이브나 CD ROM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열거나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는 파일 콘텐츠이나 프로그램을 RAM에 저장하거나 복제한다. 또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일시적 복제물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원거리에 존재하는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인 웹(web)에 의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시적 복제에 의한다. 웹은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에 의하여 원거리에 있는 텍스트, 정지화상이나 동화상, 음향 등을 포함한 HTML 문서를 화면상에 나타나게 하는데, 이 경우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 또는 저장된다. 일시적 복제개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 선진국과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채택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MAI 케이스에 의하여 일시적 복제가 복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한 이후, 일시적 복제가 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저작권법은 복제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17조(c) 및 제512조(a)에서 일정한 일시적 복제를 면책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반면 EU지침은 일시적 복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991 년의 유럽연합 소프트웨어 지침 제4(a)항과 1996년의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a)항 및 2001년 EU 저작권지침(Copyright Directive) 제2조에서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고 있다.
2004년 4월 현재 약 86개국 정도가 일시적 복제를 (i) 명시적으로 보호하거나, (ii) 해석(또는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보호하거나, (iii)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하거나 입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거의 표준적인 형태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일시적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 측이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의 개념을 우리 저작권법상에 인정하라는 것은 12)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형식에 관계없이 전자적인 형태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temporary storage)을 포함하여,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모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 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IT 인프라와 디지털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물 이용의 패러다임이 복제물을 소유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시적 복제란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컴퓨터의 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RAM 저장은 기계적인 과정에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으며 전원이 차단되면 사라지는 특성, 즉 휘발성(volatile)을 가지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의 요건인 ‘고정(fixation)’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하여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일시적 복제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미 FTA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 복제권'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의 온디맨드(on-demand)음악이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부분 '일시적 복제권' 제도에 발목을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네티즌들은 이런 '일시적 복제권'으로 인해 기존 웹 브라우징 및 웹 서핑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 복제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인터넷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FTA 협정문 상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시하여 '일시적 복제권'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여도 일정한 경우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하여 그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나, 비영리적 공연, 학교에서의 저작물 사용,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인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에 의한 공정한 이용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입법적으로 정당한 사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포괄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법리(fair-use doctrine)를 규정하지 않고 저작권 제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포괄적 예외를 포섭할 수 있는 열거적 예시주의 방식에 따른 입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3)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추가 예외 규정 논의 근거를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①저작물에 대한 ‘복제통제(copy control)’와 ‘접근통제(access control)’로 구분된다. 전자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지만 저작물의 복제 또는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디지털콘텐츠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망을 통해 저작물에 접근하는 과정에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기술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기술적 보호조치도 어디까지나 기술이고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좌절(회피, 우회, 제거, 손상, 변경, 무력화 등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환경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입법이 필요하게 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은 ①저작권을 보호하거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 자체를 불법화시키거나 ②이러한 좌절행위의 예비적 행위로서 좌절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등의 거래를 불법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로비의 결과로 미국 의회는 1998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DMCA를 제정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전통적인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과히 저작권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DMCA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 또는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문화의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작물의 표현은 보호
하고 아이디어는 창작활동의 기초도구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로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물의 접근통제권은 저작물에 녹아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게 되므로 마치 특허권에 준하는 권리를 창설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저작물을 감싸고 있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일정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다.
미국은 DMCA를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저작권과 접근통제권이라는 이중통제 장치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접근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 등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제1201조(a)(2)항). DMCA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법리(fair-use doctrine)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DMCA는 공정이용과 접근통제 규정을 서로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 보며,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별도의 다양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후자의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바로 복제행위와 연결되므로 이는 기존의 복제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DMCA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및 컴법은 모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기술, 장치 등의 거래․배포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양법 모두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접근통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이 맡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 등을 거래하는 행위이다(제2조 제1항 제10호). 저작권법은 접근통제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나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또 업(業)으로서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20의2). 따라서 양법 모두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WCT(WIPO Copyright Treaty) 제11조에서는 체약국들로 하여금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6년 WCT 및 WPPT(WIPO 실연․음반조약)를 체결한 WIPO 외교회의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논의하면서 ‘접근통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다자간 국제조약에서 논의 조차되지 않았던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보호를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EU 저작권지침에 접근통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미국의 경우 DMCA 제1201조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공정이용(fair-use)과 비침해적 이용(non-infringement use)을 제한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통상에서는 접근통제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은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 보장의 균형을 통해 사회 전체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위협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규정한 ‘균형’을 넘어서, 권리자가 임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균형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제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행위는 그것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초래하는 경우에만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도, 이른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 하여금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조치의 경우 우회수단 제공행위 만이 아니라 우회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직접 우회행위는 알고서 고의로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모른 데 과실이 있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조치의 직접 우회행위는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되거나 침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방지나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별개의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으로 금지할 것은 아니다. 설령 이를 금지하더라도 과실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업체나 ISP에도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의 규정은 이러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할만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며, 몇몇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까지 무분별하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의 보장,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의 허용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있어서는 안된다.
결국 이번 한미 FTA에서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미 연구, 교육 목적 등을 위한 명시적 예외 조항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더해 차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예외를 둘 수 있는 각주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며, 향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 필요시 추가적인 예외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하였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
- 온라인 침해에 대한 통제권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통해 차등 책임 부여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신원정보 제공
우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하여 OSP의 의무(제34조의2) 및 책임제한 규정(제34조의3)을 신설하였고 2003년 5월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하여 컴법상의 내용과 흡사한 OSP 책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77조의2) 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의 OSP의 책임제한 입법을 선도했던 법률이 바로 미국의 1998년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책임에 관해 미국 법원들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고, 이러한 혼동을 해소하고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OSP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면책조건을 제시하는 입법을 하였다.
OSP가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 4가지 침해유형의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①정보전송을 위한 일시적 통신(Transitory Communication), ②시스템 캐싱(System Caching), ③이용자에 의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된 정보(Storing Information at the Direction of Users), ④정보검색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이 4가지 유형에서 특정한 선행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OSP의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등의 OSP에 대한 정의규정과 같이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의방식으로부터 의무 및 책임제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 현행 저작권법은 하이퍼링크, 검색엔진, 일시적 저장 등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에 반해 미국은 DMCA상의 OSP 책임제한 방식은 4가지 침해유형을 우선 정해놓고, 또 각 유형별로 저작권 책임의 면책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체계와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하겠다.
또한 미국은 저작권자가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OSP의 이용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법원서기(law clark)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h)는 OSP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소명하고 획득된 정보의 사용출처를 밝혀 법원서기에게 정보제출을 명하는 소환장(subpoena)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법원서기는 신속히 소환장(subpoena)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받은 OSP는 소환장에 요구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침해자의 정보신청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만 신상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이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증죄, 법원 모독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제도는 법원서기에게 소환장(subpoena)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이를 신청한 자의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남용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미국의 law clark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판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서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SP의 신원정보 제공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조건하에서 OSP의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및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 FTA 최종협상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지는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미국과 같은 구체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제한 규정을 우리 저작권법 등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미국 저작권법 규정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네티즌)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5) 우리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방송보상청구권을 내국민대우원칙 예외로 설정
방송보상청구권이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실연물의 방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의 일종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외국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해서는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세계화의 관점에서 타국에서 국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해당 국가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미국은 동 권리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최종협상에서는 우리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방송보상청구권을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로 설정하였다. 즉, 우리나라 방송에서 미국인 실연자의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그 밖에 불법 해독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 수신·사용 금지,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의 무화 하는 종항이 추가되었다
(7) ‘병행수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은 당초 병행수입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자유경쟁의 촉진이라는 FTA의 취지에 반하며, 국내 저작물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을 주장하여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로써 병행수입금지시 우려되었던 가격 경쟁 제한으로 인한 저작물의 가격 상승 우려가 해소되었다.
2. 특허권
(1) 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제도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등록 여부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특허권은 행정청인 특허청이 심사를 한 후 특허를 허여한다는 결정을 하고, 출원인이 등록이라는 요식 행위를 해야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과 차이가 있다. 특허권은 등록이 되어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나,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은 특허를 출원한 때부터 계산해서 20년까지이다. (특허법 제 88조)
여기서 이번 FTA와 관련하여 살펴볼 점은 ‘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결정에는 동 제도가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으로 인한 등록지연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특허청의 입장이다. 여기에 등록지연의 기준시점이 우리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는데 중점을 두고 미국 측이 당초 요구한 기준시점인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2년 중 늦은 날’을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로 수정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수정된 등록지연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등록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등록특허 중 약 0.3%가 연장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그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바, 동 제도가 적용되는 ‘08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의 경우 실질적인 연장대상은 더욱 적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한 특허사용료 증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2)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특허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공개(공지)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발명자 자신이 한 공개행위(예: 학술대회 발표)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므로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 을 두어 공개 후 일정기간 내에 출원을 하면 공지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유럽 등이 6개월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두고 있음에 반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12개월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두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에서 공지예외적용기간 6개월을 고수하던 일본과 유럽이 미국의 ‘선발명주의 포기-선출원주의 전환’을 전제로 12개월 연장에 합의(2006년 9월)한 바 있다.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이 고려되어 이번 FTA를 통해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은 발명자에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특허출원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 발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3) 특허취소제도가 폐지
특허가 등록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계속 실시되지 않고 제3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라이선스)도 얻지 못할 경우, 제3자의 통상실시권 재정(裁定) 신청에 의해 실시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권이 주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특허가 2년 이상 불실시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특허청장 직권으로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허취소제도’는 그동안 동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이 취소된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미실시 요건 폐지를 통한 특허 무효화 기준 강화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4) '인간에 대한 진단, 치료와 수술 방법 특허 인정’ 및 ‘강제실시권 행사 요건 제한’ 조항은 우리나라측이 미국측에 대해 강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삭제되었는 바, 미국이 FTA를 통해 ‘특허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시키고 강제실시권 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3. 상표권
(1)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한정
상표분야에서는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와 관련하여 한미 양 측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우리 측은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현행 상표법과 국제조약에 규정된 대로'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미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그 간 체결한 모든 FTA처럼'관련된' 상품에 미칠 것을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우리의 상표 심사 및 침해 판단 등 집행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우리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여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미치도록 규정하였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상표권자에게 선출원주의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 부여
- 지리적 표시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예정
종전에는 ‘지리적표시’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상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명칭’에 해당되어 그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성 등이 있어 상표법은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강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의 지리적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정 상품이 지리적표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명의’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을 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국내 농산물과 가공제품의 경우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제와 특허청의 상표법상 단체표장으로 관리된다. 상표법과 지리적표시제가 어떻데 다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 시장의 지리적표시는 TRIPs 규정을 따른다.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법(8조)과 상표법(2조)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상표법상 지리적표시를 위해 '단체표장'을 도입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과 가공품이 대상이고, 단체표장은 모든 상품의 지리적표시가 가능하다.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정의한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보성녹차, 안동소주, 보르도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단체표장의 경우 배타적 표시 권리를 인정받아 부당하게 사용하는 제3자에게 민·형사상 책임 주장이 가능하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상표와 지리적표시의 관계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후 출원한 지리적표시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는가가 쟁점이다. 특허청은 상표법의 '선원주의(First in time-first in right)' 즉 먼저 등록한 상표의 권리를 우선하는 분위기다. 미국도 선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한미 FTA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핵심은 한미 FTA 6차 협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야 가운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지리적표시 관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이다. 농림부는 상표법상 단체표장에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지리적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고, 특허청은 상표법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EU의 분쟁을 거쳐 WTO가 상호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발단은 미국이 TRIPs 16조에 따라 상표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후행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WTO제소한 것이 계기다. EU는 EU 규정(Regulation) 14조 2항에서 당해 지리적표시 지역의 생산자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WTO 패널이 TRIPs 16조 상표권의 효력은 일치하지 않으나 17조(예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해석해 일단락 된 상태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삼사정책팀 김지맹 사무관은 "상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선원주의가 원칙이고 지리적 명칭(산지)이 포함된 상표의 경우 상표로써 식별력 있는 부분은 지리적 명칭을 제외한 부분(상표법 제6조)"이라며 "지리적 명칭은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상표법 51조 및 TRIPs 제17조)된다"고 밝혔다. 농림부 식품산업과 공미숙 사무관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특허청과 의견조율을 거쳐 한미FTA협상 단일안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3) 상표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의 등록 요건 폐지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표 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는 비판'과 '최근 국제적인 사용권 등록요건 폐지 추세', '상표권은 권리자의 자유로운 이용·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며 사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사항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게 되었다.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로 상표 사용권 제다고 활성화되고 상표 사용권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냄새·소리 상표 인정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에 생채를 결합한 것"(표장)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표장의 개념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표출원등록의 거절사유가 된다(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또한,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향수에서 나는 특정한 향기와 같은 기능적 냄새는 물론이고 상품 그 자체의 성질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닌 냄새나 소리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리/냄새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등지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으며, 비시각적 상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상표법 조약도 최근에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표 선택범위의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증명표장제도 도입
'증명표장'은 우리의 '단체표장'과 유사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증명업자가 상품자체에 관하여 일정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이 관련 제도를 도입·운용중이다. 동 제도 도입은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마크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집행
(1)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저작권자가 입게 된 실손해액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 금액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중 선택할 수 있다.36)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94조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상한과 하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실손해에 근접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게 된다.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이와 유사하여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법정손해배상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실손해배상 입증이 곤란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어 권리자 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실손해배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전에 법으로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하려 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
미국 측 협상단은 상업적인 규모(commercial scale)로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해당 국가기관의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저작권 침해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제140조에 따르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물 등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07.6 발효)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시 비친고죄를 적용미국의 비친고죄 적용 분야 확대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해결되었다고 본다.
(3) 그 밖에 법원에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부여 등 민사소송절차 강화
(4)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 반출정지 및 권리자 통보가 가능하게끔 신고제도 도입
Ⅲ. 기대효과 및 영향
(1) 지재권의 선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재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선진 제도 도입을 통해 한류 등으로 인해 창출된 우리 지재권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우리 지재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등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 요구 근거 마련
(2) 유예기간, 예외규정 등 각종 보완조치를 통해 예상피해 최소화
◦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면서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는 전례가 없는 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등 국내적 준비에 필요한 완충장치를 마련함.
◦ 일시적 복제권 및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도입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저작물 이용자가 피해 를 입지 않도록 ‘공정이용(fair use)’ 도입 허용 등 충분한 예외규정 설정
(3) 선진 지재권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입 기대
◦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등이 지재권 제도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
(4)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법령 개정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시적 복제권 인정, 보호기간을 사후 또는 공표후 70년으로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추가 등
◦ 특허법 및 상표법
상표 사용권 등록 요건 폐지, 증명표장제도 도입, 소리/냄새 상표 인정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 도입,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및 미실 시요건 폐지
◦ 관세법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금지 조항 명문화,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물품 에 대한 직권통관보류 제도 규정 및 지재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자의 담보조건부 통관허용 조항 삭제
◦ 법률검토후 필요시 부분적으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