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일 화요일

2조 ② 5월 2일 발표 [현행 IPRs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쟁점]


현행 IPRs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쟁점


Ⅰ.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
- 권리의 보호와 경제적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저작자 사망후 50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한미 FTA 최종협상결과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단, 국내 추가 로열티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이 권리의 보호측면과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한미 FTA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찬성측 입장)

1. 저작자의 창작 동기 고취로 인한 지적재산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소산인 창작물과 발명품 등 지적 재산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그 나라의 선진화 정도는 비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저작권자에게 돌아오는 이득도 클 것이므로 저작자의 창작 동기 또는 의욕이 커짐으로써 결국 우리 지적재산권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2. 유예기간의 보완조치를 통해 예상피해 최소화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면서 미국이 기체결한 FTA에서는 전례가 없는 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등 국내적 준비에 필요한 완충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로인해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던 출판업체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국내 추가 로열티 부담을 유예기간만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한미 FTA에 따른 후속적인 정책 발표
문화관광부는 이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지식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출판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출판의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 학술, 교양도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유통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 ‘출판원고 은행’ 개설 등 종합적인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4. 로열티 추가부담은 매우 큰 것은 아님
출판계에서는 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업계가 매년 200억~400억에 이르는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뚜렷한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관광부 연구용역('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저작권법학회,2006.9)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11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출판분야의 저작권료 추가부담은 약 679억원으로 연간 34억원 수준이며, 그중 미국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국에는 연간 54억 원의 추가 지급이 필요할 것이라는 출판업계(한국출판문화협회 등)의 주장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급 로열티가 아닌 2006년도에 해외로 지급된 로열티 총액을 추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국에 고액의 로열티를 주고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들여와 각종 상품을 팔던 중소기업들은 저작권료 부담을 계속 안아야 한다고 하지만, 미키마우스 등 캐릭터를 이용해서 완구, 의류, 머그컵 등 생활용품 등을 만들 경우 많은 부분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로열티 추가 부담분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판업계에서는 보호기간 연장은 결국 책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출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보호기간의 만료로 로열티가 없어지게 되어 책값이 '인하될 것'이 인하되지 않은 것이지, 책값 인상은 아니다.

5.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이점
단순히 현시점에서 양국의 문화산업을 비교하면 산업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콘텐츠도 이제는 한류 확산을 기폭제로 하여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은 한미 FTA로 인해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한꺼번에 도입되어 적응하기 전까지 일정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 수준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화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 둘리, 모닝글로리의 블루베어

(반대측 입장)

1. 저작자의 창작 동기 고취는 설득력 없다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제한한 것은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 저작물의 성격에 기인한다. 그래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창작물을 공공 영역에 편입시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풍부하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기존 권리자의 독점적 이익을 강화시킬 뿐, 연장된 기간동안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연장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사장시킬 것이다. 대부분의 출판물도 출판된 지 10년이면 절판이 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사라진다. 사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수십년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저작물들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창작의 동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상식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이 되었다고 창작을 하지 않을 사람이 창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더구나 창작 의욕을 고취한다는 의미는 ‘미래에’ 생산될 저작물에 대한 것이지, ‘과거에 이미’ 생산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생산된 기존 저작물에 대해서 보호기간을 20년 추가 연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또한 저작자 입장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늘어난다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2. 보호기간의 연장은 소수의 거대문화자본을 위한 것
그야말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월트디즈니와 같은 ‘소수의 문화자본’의 독점적 이윤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2004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운명에 있었던 ‘미키마우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조롱을 받았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은 미국 내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헌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퍼블릭 도메인 확대법안(Public Domain Enhancement Act)'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미국에서 약 40여만개의 저작물이 공공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되었다. 호주의 알렌 컨설팅 그룹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효과분석결과 호주의 저작권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은 월트디즈니와 같은 미국의 거대 문화자본이 거두어들이는 로열티의 회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 캐릭터산업과 같은 지적재산권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금액의 로열티를 더 추가부담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3. 보호기간 연장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음 - 오히려 보호기간을 단축해야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가져올 폐해는 명백하다. 만일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민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작물들이 다시 독점 배타적인 권리의 울타리에 갇혀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엘드레드는 온라인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학 작품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미 등록되어 있던 몇몇 작품을 삭제해야 했고, 알렉산더 밀른(A. A. Milne)의 1926년작 “곰돌이 푸우”(Winnie-the-Pooh)와 어네스트 헤밍웨이(Ernest M. Hemingway)의 1923년작 “세편의 단편과 열편의 시”(Three Stories and Ten Poems) 등을 공개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는 민중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해적질’ 에 다름 아니다.
권리자의 보호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소비자, 즉 일반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몇 가지 예외적인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문화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은 연장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현재보다도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Ⅱ.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신설

1. 정의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크게 저작물을 복제,공연,방송,배포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로 나뉜다.

2. 현행법규정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는 인정하여 이를 우회하는 수단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제92조 제2항),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 체결된 우리법에서의 접근통제 기술적보호조치의 신설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

(찬성측 입장)

1. 공정이용에 대한 예외 인정
이번 한미 FTA 협정문에는 접근 통제 기술조치 보호시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미 FTA 협정문 상에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에도, 교육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접근통제 기술조치 위반의 경우 면책이 되며, 만약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외가 필요하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정문 상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접근 통제 기술조치 우회를 금지함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 및 학문 연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통제 기술조치 보호로 인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인터넷에서 영화, 음악 등을 즐기기 위해 권리자가 이용하는 암호화 조치 등은 접근 통제 기술조치에 해당하며, 온라인상 '복제방지 장치' 등은 이용통제 기술조치에 해당됩니다.)

2. 우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지적재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하며 우리의 것을 창조하고 이를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자를 강력히 보호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반대측 입장)

1. 저작권법의 목적에 위협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은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 보장의 균형을 통해 사회 전체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위협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규정한 ‘균형’을 넘어서, 권리자가 임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균형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제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행위는 그것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초래하는 경우에만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도, 이른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 하여금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유럽연합 지침에서는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복제본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내에서도 공정이용과 비침해적 이용을 제한하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통상에서는 요구하고 있음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조치의 경우 우회수단 제공행위 만이 아니라 우회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직접 우회행위는 알고서 고의로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모른 데 과실이 있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조치의 직접 우회행위는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되거나 침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방지나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별개의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으로 금지할 것은 아니다. 설령 이를 금지하더라도 과실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업체나 ISP에도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의 규정은 이러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할만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며, 몇몇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까지 무분별하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의 보장,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의 허용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있어서는 안된다


Ⅲ.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1. 정의
특허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공개(공지)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발명자 자신이 한 공개행위(예: 학술대회 발표)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므로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 을 두어 공개 후 일정기간 내에 출원을 하면 공지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유럽 등이 6개월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두고 있음에 반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12개월의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두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에서 공지예외적용기간 6개월을 고수하던 일본과 유럽이 미국의 ‘선발명주의 포기-선출원주의 전환’을 전제로 12개월 연장에 합의(2006년 9월)한 바 있다.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이 고려되어 이번 FTA를 통해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찬성측 입장)

1.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한 결과이다.

2.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으로서 발명자에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예:학술대회)한 후에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 개인 발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협상을 통하여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4. 발명품에 대한 신속한 일반화 예상
ex) 향균연필

(반대측 입장)

1.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포기하지 않음
2006년 9월의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는 단지 논의일 뿐이며 미국의 선발명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미국의 개인발명가의 한국 내 특허출원증가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변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지예외의 적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미국 개인발명자들의 한국 내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선출원주의의 변경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후 체결
선출원주의의 변경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후 위 내용을 받아들였어야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Ⅳ. 냄새상표 ·소리상표의 인정

1. 문제제기
상표는 상품에 있어서 출처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품, 서비스업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표현수단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동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정의를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향수에서 나는 특정한 향기와 같은 기능적 냄새는 물론이고 상품 그 자체의 성질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닌 냄새나 소리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에서 냄새상표와 소리상표의 인정이 수용됨에 따라 우리 상표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냄새상표와 소리상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하고 자 한다.

2. 냄새상표·소리상표의 정의
먼저 상표의 목적이라 함은 타 상품과의 식별이다. 냄새상표와 소리상표는 현행 우리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역시 명시적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의를 내리기 곤란하다. 따라서 외국의 인정 예를 살펴 그 정의를 내리면, 냄새상표란 향수냄새와 같은 기능적인 냄새를 제외한 비기능적 냄새로써 상품이 지닌 특징적 냄새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자수용실 및 바느질용 실이 지닌 특징적 냄새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냄새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트(dart)의 화살(fight)에 적용된 쓴 맥주의 강한 향”(GB 2000234), “타이어에 적용된 장미를 연상시키는 꽃향기”(GB 2001416)의 경우 “graphical representation”의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표등록을 허락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소리상표로는 미국 NBC방송사의 3중화음 차임벨소리, 미국MGM 영화사의 사자울음소리, 펩시콜라사의 병 따는 소리, 자유의 종소리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리상표 역시 특징적 소리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한 것이다.

(찬성측 입장)

소리상표나 냄새상표는 이러한 비전형적 상표의 경우에도 출처표시기능과 식별기능, 정보 전달기능 등 상표로서의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 상표로서 사용 또는 등록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이유나 근거가 없고, 국가정책적인 면에서도 상표제도의 선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리상표의 경우 미국에서는 음악 산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등지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으며, 비시각적 상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상표법 조약도 최근에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그 동안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우리의 기술이 특징적 소리나 냄새로 하여금 식별력을 가지게 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었으므로, 날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의 힘과 더불어, 더 이상 우리나라라고 하여 특징적 소리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표 선택범위의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 삼성 로고송

(반대측 입장)

1. 상표로서의 기능이 어려움
냄새·소리로 구성된 상표라도 그것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과연, 냄새나 소리상표가 상표로서의 출처표시기능 및 식별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지적이 많다.
Bettina Elias에 의하면 냄새상표가 상표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①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이전에 상품의 냄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② 소비자는 이러한 냄새를 상품의 특성으로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냄새상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 냄새는 실제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상표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 냄새가 상품의 특성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도 이 냄새가 친근한 향기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상품의 냄새를 영구적으로 고정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상품의 냄새에 대한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냄새상표가 출처표시와 식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소리상표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구입을 결정할 때 상품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예컨대, 소비자가 음반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의 구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포장정보에 기초하므로, 구입이전에 인식되지 않은 음반에 있는 소리는 상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들이 음반의 구입에 있어 그 상품의 포장에 의존하지 않고 음반 안에 있는 독특한 소리에 기초한다면 그 독특한 소리는 명백히 기능적인 것이므로, 상표등록 될 수 없는 것이다.

2. 심사·등록 실무상의 문제점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표심사 및 등록 실무를 고려할 때 과연 냄새나 소리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고 공시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적 차원의 문제도 있다.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함으써 발생하므로, 등록원부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이를 공중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등록되는 내용은 명료하고 간결하며 알기쉬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냄새상표가 유럽지침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graphical representation”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독일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Sieckmann 사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 특허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2가지에 대한 사전평결을 의뢰하였다. 첫째는, 유럽지침 89/104/EEC의 제2조가 말하는 그래픽으로 표시될 수 있는 표지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직접 재현될 수 있는 표지만을 포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는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으나 특정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냄새나 소리와 같은 표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고, 두 번째는 만약 위 첫째 질문에서 소리나 냄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때, 제2조에서 말하는 “그래픽 표시가능성”이라는 요건은 냄새가 (a) 화학식, (b) 설명(출판물), (c) 샘플 기탁에 의하여, 또는 (d) 위의 방법 중 몇 가지의 결합에 의하여 재현되는 경우에 충족되는 것인가 이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01. 11.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 놓았다. 그래픽 표시라는 요건이 등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등록원부를 열람하는 자가 명료하고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위의 (a)부터 (d)까지의 형태는 모두 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a) 화학식은 물질의 냄새를 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물질 그 자체이고, 그러한 화학식은 충분히 알아볼 수도 없고 명료하거나 간결하지도 않으며 단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화학식으로부터 냄새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b) 냄새의 설명서의 경우 그래픽 표시를 구성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명료하고 간결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막 자른 잔디의 냄새”라는 말이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거절 하였던 Vennootschap 사례에서와 같은 결론이다. (c) 냄새 샘플을 기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침 제2조의 취지상 이는 그래픽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향기 성분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내구성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냄새는 증발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d) 화학식, 설명서, 샘플의 기탁은 그 자체로 그래픽 표시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조합하더라도 명료성 및 간결성과 관련하여 그래픽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등록원부의 열람자는 더 혼란스럽고 여러 형태의 조합은 표장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상이한 해석의 숫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설명서의 제출만으로 냄새상표의 등록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실무와는 상반된 결론이다. 위 판결은 유럽과 우리의 상표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여 공시하는 기능이 상표권 부여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공통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실무에서도 그대로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된다. 소리상표의 경우 미국에서는 (1) 음조 또는 음표, (2) 음악에 동반된 단어들, (3)단순히 구두로 사용되는 단어나 단어들(예컨대 라디오나 TV오락프로그램을 식별하는 용어)를 소리상표로 등록보호 한다. 그러나, 음표는 음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음악 그 자체가 아니므로, 역시 상표 그 자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픽 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소리상표의 디지털 레코딩(예컨대 mp3 파일)이 출원형태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자나 심사관만이 소리상표를 듣고 비교할 수 있을 뿐이며, 특허청으로서는 이런 형태의 상표를 보전하는 상당한 수단을 마련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된다.

3. 침해 판단의 모호성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 문제
위와 같이 등록에 있어서 명료한 표현 형식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상표의 침해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두 개의 냄새와 두 개의 소리 간에 또는 냄새·소리와 다른 시각적 표장 사이의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도 불분명하다.
소리상표의 경우 저작권법과의 관계도 문제된다. 소리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그 보호기간이 중단된 후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을 통해 영구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영구보호 한다고 할 때 저작권법상 보호기 간을 둔 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저작권자와 상표권자간의 이해충돌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여지가 있다. 냄새상표의 경우 특허권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기능적 냄새의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기는 하나, 일정한 물질의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도 냄새상표의 보호를 통해 동일한 상품에 유사한 냄새를 가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 보호기간을 영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도입을 논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률과의 저촉이나 중복 보호 문제에 대한 사전연구가 더 필요하다.

4. 냄새·소리의 고갈가능성
무엇보다도 좋은 냄새와 소리가 선점됨으로써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용품 등 일정한 상품의 경우 유사한 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냄새를 일정한 상표권자가 선점하게 되는 경우 후발주자는 그러한 향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독점을 강화하는 한편, 유용한 냄새의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냄새상표나 소리상표는 심사·등록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에 관한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냄새상표나 소리상표의 경우 상품의 식별기능이 검증되어 있지 않아 상표권 보호의 필요성조차 의심스럽다. 나아가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허용하면, 유용한 냄새·소리의 독점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등록상 비용의 증가로 결국 사회적 부담만 안겨줄 여지가 많다. 따라서 냄새상표와 소리상표의 경우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고는 도입을 논할 수 없으며, 미국이 이번 FTA에서 요구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Ⅴ.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 법정손해배상제도
FTA가 발효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 및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권리자로 하여금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배상액(미국 저작권법은 750~3만달러)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이 범위에서 재량에 따라 배상액수를 정하는 제도다.

(찬성측 입장)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없으며,고의에 의한 침해는 액수가 15만달러까지 증액되지만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을 경우에는 하한선이 200달러까지 내려간다. 또 도서관 등의 직원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믿었을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이 면제된다.
이런 점에서 법정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소송을 오랫동안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배상액에 관한 당사자 간의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단 한 번에 의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다운로딩은 (P2P에 의해 공유하지 않는 한) 사적(私的)복제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법정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상 복제에 대해서도 사적 복제 등 저작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저작권법도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다.
둘째,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낼 수 없다.
셋째,법정손해배상의 요소는 이미 우리 법에 어느 정도 포함돼 있으며 우리가 시행했던 제도다. 현행 저작권법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손해배상제도와는 배상액의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또한 2003년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은 출판물은 5000부,음반은 1만장이 복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해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주로 형사적인 제재(징역 및 벌금)에 의해 저작권이 집행돼 왔으며 손해배상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따라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법으로서 선진적인 법집행과 저작권 침해억제를 위해 기여할 것이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책당국은 이러한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사전에 정해질 배상액의 범위를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1인당 국민총생산(GNP) 등을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정하고,저작권을 등록된 저작물에만 허용하도록 하고,과실에 의한 침해와 도서관 등에 대해 배상액을 줄이거나 배상을 면제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를 억제해 한국의 저작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 FTA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와 대책이 필요하다.

(반대측 입장)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저작권자가 입게 된 실손해액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상한과 하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실손해에 근접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법정으로 상한과 하한이 정해지면 일응 권리자보호에 유리하여 좋아보이나 이는 막대한 소송문제가 배후에 남아있고 미국에만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위조상표 또는 서비스표장 건당 500달러(50만원가량)이상 10만달러(1억원가량)이하, 위조가 고의로 판결되면 100만달러(10억원가량)이하로 배상토록하고 있다. 이는 아직 지적재산권이 미국처럼 정립되지 않고 미국에 비해 산업재산권 보유량은 물론 인식도 낮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학가나 중소기업도 미국기업에 적발되면 최고 건당 1억원 가량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10억원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상표권자들이나 저작권자들의 보호보다는 미국측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Ⅵ. 최종 결론 (비준 동의 포함)

"한미 FTA로 GDP 6% 증가" 11개 연구기관 득실 분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그 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0% 증가하고 일자리도 최대 3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미 무역흑자는 46억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196억달러 각각 확대되고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후생수준도 GDP의 2.9%인 2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용역을 수행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내년부터 이행된다고 가정할 때 10년간 실질 GDP가 6.0%(연평균 0.6%) 증가하고, 교역 증대 등 단기적으로는 GDP가 0.32%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GDP 추정치의 6.0%는 금액으로 80조원에 달한다.
고용 창출 효과에서도 농업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하는 대신 제조업(7만9000명), 서비스업(26만7000명)에서 일자리가 늘면서 10년간 34만명(연평균 3만4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외국사례와 비교해, 향후 10년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연평균 23억∼32억달러가량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농업분야 피해액은 당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값싼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등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총 10조47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한미 FTA 발효 5년째까지 농업 생산은 연평균 2825억원 감소하지만 관세 철폐 품목이 매년 늘면서 6∼10년차에는 7412억원, 11∼15년차에는 985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분야 중 축산업의 생산 감소가 연평균 46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1551억원 ▲채소·특용작물 368억원 ▲곡물 115억원 순이었다.
(찬성측 결론)
1. 반드시 거쳐야할 산, 한미 FTA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며 그 보호와 직결되는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은 선진국의 산업구조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1986년 지적재산권 관련법 대폭 개정 이후 1995년 WTO 협정 발효, 1996년 베른협약 가입, 2004년 WIPO 저작권조약 가입 등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여기에 ·이번 한미 FTA 협정 내용이 지적재산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에 어떠한 동기를 부여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은 농산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일반인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지적재산권 쟁점 중 한미 간에 그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문은 대부분 저작권 쪽이다.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금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강화, 저작권 집행 강화에 관한 쟁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저작권자 위치에 있는 미국에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한국에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쟁점들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1986년의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다루는 저작권 쟁점은 상당히 다양하며 권리 집행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역확대를 위한 FTA 체결이 세계적인 추세고 한국도 그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한국은 저작권산업 강화를 위해 한·미 FTA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미 FTA의 저작권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릇된 인식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작물 접근을 위한 ID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접근통제는 이미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정보이용 시 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더라도 전송권과 사적복제로 인해 그 권리행사의 여지는 적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일시 복제만으로 권리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둘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미 간 쟁점이 되는 대상은 상당수가 선진국과 많은 국가에서 수용한 것이다. 선진국의 보호수준이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2008년 1인당 연간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에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셋째, 디지털강국인 한국에 걸맞은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층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선진국의 지적재산은 보호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지적재산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그동안 미국의 제안사항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한·미 간 법체계 차이로 인해 수용하기 곤란한 것은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셋째, FTA 타결 후 시행을 위해 적절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번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미국측 입장을 무조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앞의 세가지 보완조치에 따라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할 수 있겠다.

2. 한미 FTA에 대한 관점의 전환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한미 FTA는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면서 미래 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보다 다양화되고 민첩한 거래체제로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전체적인 협상에 있어서 우리 경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시작부터 소문이나, 오해, 허위사실들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협상이 시작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망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한미 FTA는 한국이 이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협상이 종료된 한·미 FTA를 수세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기회에 한국의 지적재산권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공세적인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안 하나하나에 매달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이미 체결된 한미 FTA를 조목조목 따지며 이 후의 보완정책들에 반대를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그 에너지를 하루 빨리 전환하여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열려 있는 혜택과 기회를 최대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 진정으로 성공적이고 두 나라 모두에 win-win이 되는 한·미 FTA를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정부 정당한 규제 무력화되는 일 없어..

즉, 당해 조치가 협정을 위반한 위법적인 것이 아니기에 한국정부는 조치를 계속 유지할 권리가 있고, 다만 그 조치가 초래하는 상대국의 이익 침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즉, 암에 대한 보장성강화 조치나 환경보호조치는 계속 취하면서, 미국기업들이 입은 양허이익의 감소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세감축이나 규제완화 등의 여타수단을 통해 적절히 보상해주면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FTA체결이 비위반제소를 통해 우리정부의 정당한 규제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인식논리는 그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니, 실로 왜곡된 견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는 비위반제소 조항 및 법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투자자-정부중재제도에 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초래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입장 차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명확한 사실과 법리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 벌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미FTA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추진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왜곡된 견해로 인해 대중적인 오해가 확산되어 급기야는 전체적인 FTA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오해 속에서는 이번 한미 FTA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 경쟁력 제고로 연결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수출 증대와 고용 증대에 이르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지, 결국 미지수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향하는 문을 연 이상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뒤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감에 있을 것이다.

4. 국민적 관심과 지원 필요

한국경제는 지난 10년간 국민소득 1인당 1만 달러 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장경색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며, WTO 체제를 통한 세계경제의 개방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세계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추진은 우리 경제를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활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FTA 체결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국회의 비준은 그 선택의 현명함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대측 결론)

1. 시대적 흐름

한미 FTA 협상을 찬성하는 쪽은 이번 협상을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적 사항이며 미국이 자신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교역량을 점차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국내 산업이 미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낮은 수준의 제한적 FTA로써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양쪽 입장의 근간에는 모두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생각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한미 FTA는 우리에게 경제발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분석 자료로 살펴본 한미 FTA의 문제

사실상 가장 체계적인 한미 FTA 경제효과 보고서라 할 수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한미 FTA의 잠재적 효과에 대하여 2001년 9월에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한미 공히 GDP나 고용 등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한국 GDP 성장률은 0.7%로 예측)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54%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한국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05년)에 따르면 한미 FTA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38.4% 상승시키고 한국의 대미 수출을 15.1%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느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에 훨씬 더 큰 실익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지적재산권실무단(Task 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 보고서(2004년 6월)에 따르면, 2002년 미국 저작권관련 산업(도서, 신문, 영화, 음악, 텔레비전 쇼,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이며, 그 총액은 6266억 달러로 이는 호주,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타이완의 총 GDP를 넘는 규모이다. 2002년 당시 한국의 GDP는 5469억 달러이므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보다도 약 800억 달러나 더 큰 엄청난 규모이다. 또한, 저작권관련 산업에 고용된 인원수는 548만 명이고 전체 미국 노동력의 4%에 해당한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는 전체 산업 평균 고용성장율인 1.05%보다 27%가 더 큰 1.33%의 고용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량도 2002년에 892.6억 달러로서, 화학, 식품, 육류, 자동차, 항공기 등의 다른 산업분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3월 세계무역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04년 한해에 지적재산권 로열티만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513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이나 법 집행의 강화를 요구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자국의 법률을 한국에 이식하고 미국의 문화자본과 산업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굳이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 인양 주장한다. 그러나 오로지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과연 미국의 요구대로 계속해서 지적재산권 및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막연히 주장하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미국의 그것과 상이하고 지적재산권의 보유 수준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미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적재산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각 분야별로 쏟아지는 각 정부 부처의 지원 대책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지나친 요구

지적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능 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 문화 예술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을 비롯하여 상표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독점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사회의 기술, 산업의 발전과 문화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독점배타적 권리의 부여를 기본 원리로 하는 지적재산권의 특성상 지나친 권리의 강화는 오히려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과 유통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문화적 권리나 정보 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와 충돌하며 공공성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비롯한 세계적인 주요 지적재산권 협정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국제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전혀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자간 국제조약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기준(minimum standard)을 넘어섰거나 국제조약의 논의에서 벗어난 내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대세의 흐름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경우 우리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법체계는 많은 혼란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4. 준비의 미흡

미국 통상법은 FTA의 목적이 미국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규범을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자국 산업의 이윤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상대국에게 가장 공격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미흡했다.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1차 공식 협상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할 정도였다.
문화관광부와 특허청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부처들도 그제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오래되 논의와 분석을 통한 철저한 준비 없이 임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했다고 할 수 있다.
득은 불확실하고 실은 확실한 한미 FTA에서 각 이슈별 산업적·경제적 효과분석을 협상 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확실협상 의제나 정부의 입장과 전략들을 비공개로 일관했던 협상단의 태도는 한미 FTA에 대한 불안감을 잠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고 전체적으로 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미 FTA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흡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각종 의욕과 혼란만 야기하였다.

5. 비준동의 여부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부분 중요 조약의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제73조),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물론 서명된 조약에 대하여 비준권자가 반드시 비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준의 거절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국제법상 불법행위는 되지 아니한다. 사정에 따라 비준을 거절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비준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준은 무조건 또는 전체적으로 해야 하고, 조건부 또는 부분적 비준은 비준의 거절 또는 새로운 조약 내용의 제안이라고 간주되며, 상대국은 이에 대하여 동의 ·거절 ·외교교섭 재개 등 어느 것이라도 선택할 수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국내법이 자칫 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여기에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협상 분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에 국회는 이번 한미 FTA가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항임을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검토를 함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제 관계에 있어 힘의 논리에 따라 ‘이제 협상이 체결 되었으니 끝난 게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한미 FTA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에 비준을 철회하여 자칫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FTA로 남을 수 있었던 이번 FTA를 막아 내고 다시 한 번 철저한 준비와 대안 모색으로 새로운 FTA 협상 테이블에 앉아 미국과 마주 해야 한다고 본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