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8일 화요일

3조-2 토론문

<각 논점별 찬반 토론>

주제 - 영업발명과 컴퓨터프로그램 및 생명공학관련발명에 대하여 특허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의(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관한 논의는 뒷조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제외 하기로 함)

1) 정보 통신 관련 특허 (BM특허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찬성측 근거

㉠ 현재의 추세
미국 State Street Bank & Trust 사건판결에서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최초로 허여함에 따라서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법원의 판결과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양자에 대한 특허를 소정의 기준하에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도 심사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 과 ‘전자상거래와 결부된 영업방법’ 을 특허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 독점전략 또는 패키지화 전략 활용
특허권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BM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비즈니스 영역 내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BM특허를 패키지화하여 업계 표준의 길을 모색하고, 패키지 특허 중 오픈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 그 사용을 필수불가결 하게하여 이 부분에서 기업은
㉢ 자산 가치 증대
인터넷 기업 특히 벤처기업으로서는 자금조달, 주가 상승, 시장 평가 등에 있어서 BM특허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의 계속성 확보 및 기업 경쟁력 우위의 증명으로서도 BM특허의 보유 여부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기업 마케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
㉣ 라이센스 수입 및 양도 수입의 확보
특허발명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주고, 라이센스 수입(로열티)을 얻거나 특허권자가 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원중인 발명이나 취득한 특허권을 양도하여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 조기권리화의 추진 가능
인터넷 관련 기술이나 영업방법은 그 수명 주기가 짧은 대신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며 세계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즉시 행할 수 있는 특성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확한 서치가 어렵고 특허권이 공백 상태인 분야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BM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조기에 출원하여 권리화할 수 있다.

②반대측 근거

㉠ 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 개정에 관한 문제
우리 특허법상 특허대상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어야 한다. 즉 우리법상 발명에 해당하려면 ‘기술적 성격’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영업방법은 기술분야가 아니어서 발명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 특허요건상의 문제점
ⓐ 신규성
BM관련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부족하고 축적된 심사기준이 없어서 전문적이고 난해한 분야인 기술인 경우에는 심사관이 판단하기 곤란하다.
ⓑ 진보성
첫째, 모든 산업에 걸쳐 BM관련 발명이 출원되고 있으므로, 발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의 한정이 곤란하며 선행기술의 조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BM관련 발명이 비즈니스모델과 프로세스모델 및 데이터모델을 결합한 것이므로 이러한 결합적 요소로 인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 특허권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
특허를 허여하는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특허권자의 독점이용이 지나치게 되어 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특허허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BM특허의 허용범위는 실제로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판결에 의해 명확한 구분이 가능할 뿐이어서 그 허용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존속 기간의 문제
현행 우리나라 특허법상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권 인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의하고 있어서 2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정보 통신 특허는 그 기술분야가 빠르게 변하고 그 특허권의 효력은 광범위하다. 또한 수명은 불과 2~3년이고 길어야 3~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권 존속기간을 20년으로 보호하기엔 문제가 있다.
㉤ 인터넷 기술보호에 관련한 문제
인터넷 관련 발명의 특허성 인정의 범위의 한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발명 및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인터넷 기술의 난해함과 선행기술자료의 부족에 따른 관련 기술의 심사상의 문제점이 있다.

2) 생명공학 특허

① 반대측 근거

㉠ 발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 하며 산업 제품들과는 달리 동식물 같은 자연물은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창조물이므로 발견의 대상이지 발명이 아니다.
㉡ 생명체의 창조는 신의영역이라는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동물을 대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더구나 인간 생명을 대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또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에서 비롯된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는 인간복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많은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한 개인의유전자가허락없이활용된다면심각한인권침해가초래될수있다.
㉢ 생명체나 유기체는 그 개체마다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반복생산이 불가능하여 발명의 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즉, 생명체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와 작용을 지니므로 특허를 얻기 위한 출원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정도의 반복, 재현성이 부족하다.
㉣ 생명공학을 이용한 수술, 치료방법 등에 대한 것은 의료업에 관한 것이며 산업이 아니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은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서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② 찬성측 근거

㉠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발명가가 그 물질에 특별한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는 존재하지 않는 성질을 부여하였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생명공학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생명현상을 구명하고 생물의 정교한 기능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식량, 질병, 환경 에너지 등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특허를 부여함으로서 인간 게놈서열 분석, 유전자 조작, 단백질 공학, 세포조작 기술 등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며 이들 기술을 이용한 DNA 칩 또는 단백질 칩과 같은 질병 진단 시스템, 유전자 치료, 수술 치료 방법, 생산성 또는 기능성이 향상된 식품 등을 개발해 낼 수 있다.
㉢ 특히 변종동물이나 인간유전자배열은 농업, 의학연구, 제약산업의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유용성과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변종동물은 인간의 질병연구를 위한 저렴하고 효율적인 실험대상으로도 사용되고 질병에 강한 식량자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변종동물을 이용해서 인체의 일부분을 성장시켜 인간에게 이식함으로서 질병치료에도움을 줄 수 있다.
㉣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특허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생명공학 분야라고 해서 다른 요건을 감안해야 할 이유는 없다.
㉤ 생명공학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주장되는 것이 생명윤리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점 등을 들고 있는데, 특허권을 부여 한다고 할지라도 현행 특허법 32조에서는“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허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수술,치료방법, 진단방법, 유전자 치료법에 있어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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