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발표>
Ⅰ. 국제적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전략 보충
(1) 국가 R&D사업의 전 주기에서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
과학 기술 기본법에 명시된 기술예측, 기술수준을 평가할 때는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정책과 추자계획을 입안할 때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표준 분류, 산업 분류 등과 국제특허 분류와의 상관표 작성을 추진하고 특허지표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는 R&D과제 선정단계에서 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선행특허의 존재 여부가 연구과제 선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제로를 개선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부품소재 개발사업 등 국가 핵심R&D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허전문가를 연구팀에 편성해야 한다.
국가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R&D를 진행하는 가운데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 검색환경과 특허조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R&D비에 특허조사비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각 R&D관련 부처는 국가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대상으로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교육해야 하며, 특허청은 이를 위한 교재나 교육 커리큘럽 등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R&D 전 주지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도 필수적이며, 이러한 민간기업의 특허정보 컨설팅 수요는 민간 특허정보 컨설팅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허청은 장기적으로 민간에 의한 경쟁적인 특허정보 공급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해외 특허는 세계 평균인 내국 특허 1건 대비 1.3건 보다 상당히 낮은 0.3건 수준으로 해외 특허 활동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R&D사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등이 해외특허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지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각 부처가 추진한 연구 성과 중 국내외 특허성과를 집계하여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R&D사업의 특허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은 국가R&D사업의 특허성과를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 각 부처의 특허대책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
(2) 특허 분쟁 제도의 개혁
특허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고의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특허 침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배상액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의 도입은 특허권자와 특허침해자, 내국기업과 외국기업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의 1심을 대전과 서울 지방법원 등으로 집중하고,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검초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때 개혁의 기본방향은 특허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특허권자와 특허침해자 모두 법률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법관은 기술적 전문성과 법적 전문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법조인 또한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술 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특허재판 담당 판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여 특허권자가 기술과 법을 아는 법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강력한 수단은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ㄴ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세관에서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세법, 특허법,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3) 국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지식재산 경쟁의 새로운 무대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와 의약품 특허보호에 관심이 높고, 일본은 공산품의 특허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과 분야별로 공조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침해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업들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특허청이나 해외무역관 등에 저극 신고하여 그 피해 규모가 집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특허청은 매년 지식 재산권 분야의 국제 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식재산권의 국제화에 기업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특허청과 외교통상부 등은 자유무역협정, 특화협력조약(PCT) 단기 개혁과제, 특허법조약(PLT)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되, 그 이전에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협정이나 조약이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여 국제 환경의 변화에 우리 기업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Ⅱ. 생명공학 특허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
1. 서론
생물산업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다. 미국은 생물산업에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유전체연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도 1990년대 말부터 생물산업 특히 유전체 연구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연구인력, 기술 경쟁력, 생물자원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 하에서, 국내 생명공학 특히, 유전체연구의 기반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를 상업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다음을 통해 국내 유전체연구를 육성시키기 위한 당면과제로서 투자의 확대, 범부처적 추진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체제의 개선, 지적재산권 관리제도의 개선, 생물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윤리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구체적인 대응전략
(1) 생물산업 연구개발과 기술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대폭 확대가 필요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현재 5.4%에 불과한 생물산업의 비중을 향후 5년간 10%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융자 재원을 확충하여 지원방식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전체연구는 정부가 별도 예산항목으로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할 분야이다.
(2)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조속한 구축
국내의 경우 생물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역할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처간 지원정책이 중복되거나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갖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전체연구의 촉진을 위해 각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미생물에 대한 게놈연구를 한층 촉진함으로써 생물산업에 있어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1992년부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계획(umbrella program)으로 Bio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범부처적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여 유전체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범부처적 추진체계의 구축을 통해 생물산업 특히, 유전체연구의 육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범부처적 추진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생물산업 기술개발의 기획과 평가에 있어 상향식 접근에 의존해온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연구개발체제 개편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전체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개발체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전체연구를 위한 연구개발체제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집중화와 다양화의 균형적 추진이다.
우선, 전략적인 기술분야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책정하여 독립적인 대규모 연구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연구소는 생물산업에 있어 미래의 프론티어를 개척할 기술 즉, 혁신적이며 기반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론티어 기술에 대해 일정 간격을 두고 뒤쫓아가는 역할도 포함된다. 또 대학과 기업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전체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인프라를 구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와 같이 생물산업의 거의 모든 영역을 하나의 정부연구소가 담당하는 체제는 유전체연구 영역에 적합하지가 않으며, 특히 유전체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분화시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화된 특수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연구주체가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물산업에서는 생물자원과 임상자료 등과 같은 연구재료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종을 다루는 생물산업의 본질적 특성상 어떠한 생물종에 대한 어떠한 연구로부터 어떠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또, 연구결과를 상업화함에 있어 의약의 경우 임상실험, 농업의 경우에는 현장(field) 적용 시험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각 지자체가 생물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며, 가능한 한 이들 지자체의 육성 노력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제한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 각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생물산업을 지원하는 정도와 관련 기업의 유치 실적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지적재산권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유전자 특허의 보유규모가 향후 생물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물질특허 비중의 증가로 세계 최초, 최고가 아닌 기술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제특허, 특히 미국특허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내의 경우 공식적인 기술이전제도의 구축 지연으로 정부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비롯된 연구개발 성과를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기술이전을 통한 상업화로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출원, 심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아 대학이나 정부연구소 등에서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경우 직무발명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기술성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5) 생물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생물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던 생물벤처기업의 수가 이제는 약 300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물벤처기업 중 어느 정도가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생물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영서비스, 해외 시장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물산업에서도 하루 빨리 대표적인 성공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6)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윤리사회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물산업은 인간과 가장 유사한 단계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전체연구로 인해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1990년대 들어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장치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미국 NIH는 인간게놈프로젝트 연구비의 3∼5%를 생명공학기술의 ELSI (Ethical, Legal and SocialImplications)에 대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배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3. 특허대상확대 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는것에 대한 유보적 입장
(1) 윤리적문제
생명체의 창조는 신의영역이라는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동물을 대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더구나 인간 생명을 대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에서 비롯된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는 인간복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많은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유전자가 허락없이 활용된다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
(2) 검증에 대한 문제
생명체나 유기체는 그 개체마다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반복생산이 불가능하여 발명의 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즉, 생명체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와 작용을 지니므로 특허를 얻기 위한 출원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정도의 반복, 재현성이 부족하다.
식용작물이 인류의 오랜 경험으로 인간에게 해가 없음이 확인된 것들인 것에 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전자 조작 식물은 어떤 독성을 나타낼지 알 수 없다. 급성독성에 관한 실험도 불완전하지만,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전자조작 식품을 장기간 먹었을 때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전혀 없다. (유전자조작콩이나 이를 이용한 식용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유전자조작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동식물군이 기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역시 검토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3)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으로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농업이 지배받고 농업의 기업화가 진행되어 유기농가와 소규모 농가는 더 줄어들게 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종자를 한번 쓰면 다음해에는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제초제 내성작물을 재배하려면 그 회사의 종자와 제초제를 함께 구입해야 한다. 결국 이익은 다국적 기업에서 볼 뿐이며, 가족 경영의 소규모 농가나 유기농업도 무너져 식량 자급률은 더 떨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종자를 개발한 거대 기업이 농업과 식량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며, 세계의 농업이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4. 결론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록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반대견해가 있지만,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생명공학기술분야의 경우에는 결국 기술발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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