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표>
Ⅰ. 토론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것은 특별법상 규정이라는 점에 의지하여 검토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사법 전체에 수용하는 것과는 그 논리적 접근이 다른 것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일반 사법상 논리적 접근과 특별법상 논리적 접근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토론은 특별법(앞서 특허법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상의 도입여부와 전체 사법상의 도입여부를 구분하여, 본 제도의 도입 찬성 측과 도입 반대 측으로 나누어 토론할 것을 전제로 한다.
Ⅱ.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 여부
1. 법리적 관점에서의 검토
(1) 반대측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고액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통하여 침해자에게 준형사적 제재를 가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법, 형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구별과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사적 , 형사적 구제방법은 법리적 기초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상이함뿐만 아니라, 각각의 법적 효과를 구하는 법리 구성이 다르기에 양자를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의 민사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다루어온 특수한 형태의 하나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법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외형적 요소와 징벌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서 행위자의 동기 또는 불법행위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비난할만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행위내용의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이 행위내용의 평가는 주로 배심원의 평결에 의하지만, 법관에 의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법체계상 손해배상 제도에 있어 손해배상 범위의 획정과 배상액 산정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되어 있다. 현행 민법에서 손해를 전보한다고 함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해는 오직 전보될 뿐이므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산정된 금액은 침해자의 악의적 행위 또는 자력 유무 즉 주관적인 사정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만 의존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뿐이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법리의 기초인 전보배상 방법 아래에서, 민사적 구제방법인 손해배상 법리는 전보배상에 따르므로 형사벌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포섭하지 못한다. 특허법의 손해배상 관련규정도 민사적, 형사적 구제방법의 차이와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에 한정하는 법리에 좇아 실무상 이를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과 장래에 발생할 행위를 억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행법의 전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에 묶여 하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법 제225조에서 특허권 침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이중적 처벌금지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헌의 소지도 있다.
(2)찬성측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반대측의 논리처럼 법리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현실적 필요성의 요청에 의해 도입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징벌적 기능, 억지적 기능 및 전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징벌적 기능은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준형사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가 일차적으로는 사적 구제수단이지만, 형사적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은 교화적(교정적) 측면을 담고 있으므로 사회적 구제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억지적 기능은 불법행위가 장래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 잠재적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와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는 반복적 불법행위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챙기려는 경우에 주효하게 작용하므로 잘못된 제품의 생산, 판매로부터 수익을 확보하려는 자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이끌어낸다. 전보적 기능은 발생한 손해를 전보함에 있어서 물질적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때 간과하게 되는 점을 보완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으로 특허법 제225조의 특허권 침해죄와의 이중처벌에 관한 논의에서는 기존의 특허권 침해죄를 폐지함으로 법리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민법이 아닌 특허법에 개별규정을 신설하여 도입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제도를 입법함에 있어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규정한 전보배상액의 3배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보배상액의 100배 또는 500배 등의 고액 또는 무모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발생할 혼란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2.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 확보에 대하여
(1)반대측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가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확보하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이 제도의 수용은 우리 현행 법체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앞서 발표하였다. 예방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수용하는 대신에 동일한 위혁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바, 현행 특허법 제225조에 규정된 특허권 침해죄를 통하여 악의적 침해행위를 보다 철저하게 규제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1항에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 있어 현재의 경제규모에 따라 본 항의 벌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악의적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국한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였는데, 개인적 이익 보호라는 일차적인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당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장애를 끼치고 있다면 이를 적절히 규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조 특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대치) 이런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특허권 침해죄를 더 이상 친고죄로 규정하는 대신 특허법 제225조 제2항을 삭제하는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찬성측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주된 논거는 악의적 침해행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거나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장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침해자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타인의 특허권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위에서 검토하였던 민사적 구제방법인 손해배상 청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손해배상방법은 전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특허권침해자에 대하여 장래에 반복되는 침해행위를 억지하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악의적 침해행위 또는 반복되는 침해행위를 억지하는 수단은 행위자가 더 이상 침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혁적 방법의 강구와 연결될 수 있다. 위혁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형사적 처벌로부터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위혁적 방법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제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Ⅲ. 사법 전체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 여부
1. 일사부재리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잠재적 위헌요소 존재여부에 대하여
(1)반대측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법원에서 위헌성을 판단한 판례들이 있다. 미국은 1967년 연방 제2항소법원의 Roginsy v. Richardson-Merrell 사건(378 F. 3rd. 832, 2d. Cir., 1967)에서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에 대하여 과다하고 제한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을 소멸케 하는 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위헌성 논쟁이 시작된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것은 이중처벌금지조항 위반여부와 과도한 벌금의 금지조항 위반여부였다.
우선, 이중처벌금지조항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외에도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에서 언급한 이중처벌금지조항에 위반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또한 Murphy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였음에도 다시 형사처벌을 가하였거나, 사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가할 때 형사처벌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미연방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금지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Ingraham v. Wright 사건(378 F. 3rd. 832, 2d. Cir., 1967.)과 In Palmer v. A. Robins 사건(684 P. 2d 187, Colo., 1984.)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상기 조항에 위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들이 있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상기의 조항은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으므로 이 조항은 오로지 형사처벌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와 같은 민사처벌의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가 민사책임 영역에 형사적 책임이 접목시킨 제도라는 것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판례를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조항의 문제와 법원판사에게 광범위하게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을 가지고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찬성측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으로 비록 제재적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주안에 드는 민사사안이고,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인 형으로서 신체감금을 수반하는 구속형이나 벌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벌에 목적을 둔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와 형사처벌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가 일사부재리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잠재적 위헌요소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이슈는, 미국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가 미국수정헌법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와 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세이다. 우선, 미국수정헌법 제5조 ‘이중위험금지’는 이중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벌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의 금지’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의 금지’는 형사적 제재(criminal sanctions)에 있어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으므로 동 조항은 오로지 형사처벌의 경우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포함한 민사절차에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다{Ingraham v. Wright 사건, 430 U.S. 651(1977) 판결 외 다수}.
2. 증거법 내지 형사절차상의 적법절차 보장문제에 대하여
(1)반대측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엄격한 증거 등 형사절차상의 안전장치도 없이 민사법이 형사법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우월”로써 사실인정을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형사소송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다는 미국 내의 일부 주장이다.
또한 징벌과 억지는 형사법의 목적이고 민사법은 피해 그 자체에만 한정하여 전보함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희생 하에 피해자에게 횡재를 하게 함으로써 형사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부당하다.
그리고 형사책임의 경우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추해석금지,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추정, 불리한 진술거부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 됨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경우에서는 민사소송에 의하는 결과 이와 같은 보호 장치 등이 결여되어 있어 부당하다.
(2)찬성측
찬성측의 주장은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필요한 입증 정도는 특별히 우월할 필요는 없고 증거의 우월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형사법이 가해자를 처벌하여 그와 같은 행위의 반복을 억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형사법만이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보전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다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에 있어 억지적 기능은 기대하기 곤란하며, 특히 가해자가 법인이어서 형벌에 의하여 자유의 박탈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의 법정최고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억지적 기능은 더욱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민사소송을 따르기에 형사소송의 보호 장치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보호 규정들은 피고인의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에 민사소송에 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3.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과 과다한 배상액 문제에 대하여
(1)반대측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는 소규모의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이끄는 산업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규모 기업이 특허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배상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데 현실적으로 곤란을 겪는다면 중소기업이 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침해를 용인 또는 묵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침해로 인해 중소기업을 존폐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장애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국내의 중소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명한 McDonald's Restaurant 사건판결(1994년,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배상액의 290배)에서 드러난 것처럼 배심원의 과다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미국 책임법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며, 최근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전보배상액보다 과다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2)찬성측
미연방대법원도 한때는 민사소송에 헌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축하기를 꺼려하였으나,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에 의해 개입근거를 마련하고, 극단적으로 과도하고 또는 자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적법절차조항위배라고 판결하기 시작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 조항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의 박탈에 관련된 모든 법절차나 제도에 적용된다고 판시해왔고, 어떤 경우이건 법절차가 기본적인 공정성이나 공정한 활동,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정성 및 적정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설시해왔다.
중요한 판례는 1996년 BMW of North America v. Gore, 517 U.S 559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송과정상 손상으로 도색을 새로 한 차를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소비자에게 신차로 판매한 사건에서, 4,000달러의 전보적 배상과 4,000,000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명한 사건이다. 주대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2,000,0000달러로 감축하였음에도 연방대법원은 2,000,000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전체적으로 과다하여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주대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당시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3가지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시 3가지 고려요소는 그 후 가이드라인 기능을 해왔다).
1) 피고의 비난행위의 정도( the degree of reprehensibility of the defendant's misconduct)
2) 실손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액과의 비율( the disparity between the actual or potential harm suffered by the plaintiff and the punitive damages award)
3) 유사한 행위에서 민.형사적 제재와의 균형성(the difference between the punitive damages awarded by the jury and the civil penalties authorized or imposed in comparable cases)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같이 우리 현행 법체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도입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원고의 부당이득 내지 남소 가능성에 대하여
(1)반대측
근대법은 사회분쟁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분리하여 각각 사회적 기능을 달리하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넘어 징벌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거액의 배상금은 부당이득이고, 고의 범죄자에 대한 벌칙으로서 금전적 불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우리 형사법 사상과 충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로 기업측에서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소송의 경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을 과잉살상하게 되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남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륙법계 국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독일은 독일 법원에서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를 독일 민법상 공서규정에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서도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 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서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2)찬성측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국가가 형사제재로서 벌금을 취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인이 법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데 주어지는 이익이므로 불합리하지 않다. 또한 이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정부 등에 지급하게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남소 가능성 문제는 피해자인 사인이 제기한 불법행위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므로, 남소를 우려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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