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논의와 우리의 대응 전략 -
Ⅰ. 序論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특허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특허법의 국제적 통일화는 각국의 특허법의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이하기 때문에 특허법을 통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하여 비효율적인 면이 상당하므로 통일화하려는 것이다. 각국 특허제도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비효율은 대단하다. 무릇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거니와, 특허제도 또한 사용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하여 비효율을 제거 또는 보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각국의 특허법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를 들면, 첫째로 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로서의 보호수준이 상이하여 애초 특허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혹은 특허대상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애초 특허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혹은 특허대상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심사의 결과가 상이하게 된다. 자국에서 특허된 발명이 타국에서 거절 결정되는 경우 많은 출원인은 불복의 절차를 밟게 된다. 물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불복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소요된 경비 및 노력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비효율이 발생 하였다.
둘째, 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해태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절차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효율을 높이는 길이다.
셋째, 동일한 발명이 여러 나라에 출원되는 경우 각국의 개별적인 심사를 처리하므로 심사시간이 장기화 된다. 그 장기화로 인하여 권리의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특허권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각국 특허청의 최대 현안이다.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 출원 후 최초초리(First Action)까지의 기간이 2001년 14.4개월이었으며, 동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은 2002년 16.7개월로, 2003년 18.3개월로 늘어났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특허청 및 일본특허청에서도 진행되었으나 그들 역시 동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기존의 행정 수단으로서는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특허청의 경우에도, 2007까지 심사처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책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의욕적으로 2006년까지 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목표를 내세우기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심사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즉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Ⅱ. 국제적인 논의
1. 특허법 통일화의 목표
특허법 통일화는 상기와 같은 비효율을 제거 또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특허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포로 하고 있다. 법의 통일화를 바탕으로 나아가서 심사기준 및 실무를 통일화하여 결과적으로 심사결과가 상호 일치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 각국별 중복된 심사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심사결과의 상호활용(mutual expoitation) 또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zation)이 가능하게 된다. 일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타 특허청이 활용 또는 인장하는 경우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심사 청구료 감소,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결과의 일관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심사부담의 획기적인 경감 및 심사처리기간의 대폭 단축, 나아가서 심사의 질 위주 행정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특허제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므로 자연히 기술개발활동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효율적인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특허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특허로부터 비롯되는 혜택을 최대화하여 발명이 돈이 되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즉,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되는 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한마디로 발명의 최적 선순환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이다.
2. 특허법조약(PLT)
1) 채택경위
1985년 미국은 유럽 및 일본의 신규성의제기간이 6개월로 자국의 12개월보다 짧아서, 유럽 및 일본에서의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신규성의제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유럽 및 일본은 신규성의제제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포함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조약 채택의 장에 참석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미국이 불참하는 특허법 통일화는 무의미하므로 WIPO는 미국의 협상 참여유도를 위하여 선발명주의와관계가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2000년 6월1일 특허법 조약이 채택되었다.
2) 특허법 조약의 의의
PLT는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각국 특허법의 통일화 및 단순화를 추구한다. 통일화와 단순화를 통하여 출원인에게 예측 가능하며, 일관되고, 간소한 절차를 제공하며,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고, 실수를 정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PLT의 장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출원일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출원일 설정 요건이 완화되었다. 둘째 각국의 출원서 양식이 PCT의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내의 사항만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출원인이 자국의 양식이 아닌 PCT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동 PCT양식을 접수하여야 한다. 그 외 특허출원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되고 의도하지 않은 권리의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간을 해태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PLT는 특허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통일화한다는 한계가 있다. PLT가 출원양식의 통일, 기간해태에 대한 권리상실의 방지 등에 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한 면은 상당하나, 심사실무의 통일을 통한 심사결과 상호인정이라는 특허법 통일화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 그러므로 WIPO는 나아가서 특허 실체사항을 통일화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 특허실체법조약 논의 동향
1) 제10차 특허법 상설 위원회 주요 쟁점 및 논의 내용
① 3극의 의제 단순화 노력 : 미국, 유럽, 일본이 SCP에서 다룰 의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하여 우선적 논의를 요청했다. 대상 사항으로는 심사결과의 상호일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1)선행기술의 정의. (2)신규성의제 (3)신규성. (4)진보성. 을 “PackageⅠ"으로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이란은 3극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회원국들이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기를 반대하였다. 인도는 구체적으로 “PackageⅠ"이 채택되는 경우,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의 쟁점이 “PackageⅡ"에서 다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의제 단순화 시도는 성사 못 되었다.
② 개도국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쟁점화
③ 신규성의제 : 신규성의제의 주장이 가능한 기간을 12개월로 하자는 안과 6개월로 하자는 안이 나뉘어 졌다. 6개월안을 지지하는 국가 및 단체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C국가,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EPO, GRUR, JPAA 등 이며 12개월안을 지지하는 국가 및
단체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모로코, 캐나다, 캐냐, 멕시코, 아르젠티나, 뉴질랜드, EAPO, OAPI, IPO, 등이 있다.
④ 특허대상 : SPLT 초안 제12초 제1항은 특허대상이 아닌 분류를 (1)단순한 발견, (2)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 (3)과학적 및 수학적 이론, 자연법칙 그 자체, (4)순수하게 미학적인 창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특허대상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으나. 핵심적인 사항, 즉, 특허대상을 비기술적인 것에까지 확대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허대상의 확대를 반대해 온 일본 및 유럽이 3극 제안서를 위한 협력분위기를 감안하여 발언을 자제함으로써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4. SPLT 전망
1) 미국의 선발명주의 포기 여부
미국은 제4차 특허법상설 위원회에서 가까운 시일(1년) 이내에“선발명주의”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함을 피력한 바 있다. 그 후 선발명주의 포기에 대한 논의는 SCP 에서도 전무하고, 미국 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제5차 내지 제10차 SCP에서 선발명주의 포기에 대한 미국 내 동향 또는 미국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특허실체법을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거의 없어 보인다. 특허실체법조약을 통한 특허법통일화가 미국 출원인이게 이익이 되는 것은 확실 하다. 결국 미국은 자국 출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발명주의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선발명주의를 포기하더라도 특허법 통일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개인발명가들은 반대의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2) 특허대상의 확대
영업방법 등 비 기술적인 창작을 온전히 특허대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유럽, 일본 및 한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사안이 WIPO SCP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특허대상을 확대하는 bartering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각국은 특허실체법조약 채택을 위하여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미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특허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요구가 선발명주의와 교환될 사항으로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개도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특허대상을 확대하는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협상 방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쟁점이 해결 여부
4) SPLT타결 여부
SPLT가 타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측은 먼저 특허실체법 통일화를 위해 자국법을 개정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발명가 단체, 중소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않고는 SPLT가 타결되기 어렵다.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주무관청인 미 상무부 및 미특허상표청도 선발명주의 포기에 대하여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는 하나 SPLT타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현 SPLT초안이 다양한 특허실체사항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도 SPLT가 타결되기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 이미 1991년 외교회의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고 몇 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각국의 특허법이 상당 부분 통일화 되어 있으므로 조약안의 실체적인 내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비특허적이고 정치적인 사항이 SPLT의 타결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다.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은 한편으로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개도국의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법 통일화의 저지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Ⅲ. 本論
1. SPLT 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논의
1) PLT의 국내법 반영시기 결정
가까운 시일 내에 SPLT의 채택이 가능한 경우, PLT와 SPLT의 규정을 우리 특허법에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SPLT가 가까운 시일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PLT의 국내법 반영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특허청이 여러 경로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PLT규정의 도입은 출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3극 제도와 통일화를 꾀하므로 바람직한 면이 강하다. 즉, SPLT와의 동시 반영 등 다른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PLT를 빨리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PLT규정의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양자 협력 계속
SPLT 채택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중국, 호주, 미국 등과 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양자협력 채널을 계속 가동할 필요가 있다. 심사부담의 경감이라는 목적만 고려한다면, 일본 중국, 호주, 미국 등과의 심사결과 상오인정만으로도 충분한 심사부담 경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관련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이 연계적 파악
특허대상 확대, 신규성의제등의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은 시기별로, 또 다른 쟁점과의 bartering을 위한 목적에 의하여 변할 수 있는 동태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 쟁점을 패키지로 파악하여 우리 입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개도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개도국이 특허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주장을 용인하는 경우, 양 사안에 대하여 모두 반대하는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독자적 특허법 통일화 계속
일본의 경우, SPLT 논의와 관계없이 자국 특허법을 PCT규정과 통일화하는 작업을 계속 중이다. 우리도 우리 특허법을 PCT 규정과 통일화하는 작업을 계속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SPLT 채택시 우리 특허법이 SPLT와 부드럽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 심사의 질 중요성 재강조
SPLT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결과 상오인정은 어느 정도 도입될 것이다. 심사결과 상호인정의 성공 여부는 심사의 질에 의하여 좌우된다. 심사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심사결과 상호인정은 잘못 심사된 결과의 확산을 초래하여 오히려 출원인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심사결과 상호인정 시대를 대비하여 심사의 질을 최우선시 하는 특허행정의 시행이 필요하다.
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결국 우리 특허청 심사결과가 외국의 특허청, 출원인, 제3자등에 의하여 비판될 여지가 높아진다. 즉, 지금까지 주로 국내적으로 평가되던 심사의 질이 심사결과 상호인정으로 국제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다시한번 심사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 향후 심사결과 상오인정제도가 일반화되는 경우, 출원인이 제일 먼저 출원하는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다른 특허청에서의 등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출원인은 제1출원을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특허청 중 선택하여 할 수도 있다. 즉 포럼 쇼핑에 상응하는 특허청 쇼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청 쇼핑의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체력이 강해야 하고 특허청의 기본 체력은 결국 심사의 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한번 심사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 국제적 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1)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
①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 정책담당자의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전환 : 특허제도를 경제 성장을 위한 지식 창출의 인프라로서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1970년대 미국기업의 특허건수가 감소하는 통계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과 대착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980년에 대학발명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1980년의 특허법개정(1980년 바이-돌법)이 이루어졌다. 동 법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공공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가 활발해 지게 되었고, 미국의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 등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일년에 10번 이상 특허정책에 관해 언급하고 있고, 미국 의회는 지식 재산권 관련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정책 수행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특허제도를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청장은 생명공학 특허정책 등 중요한 특허정책을 의회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허인식을 제고 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② 범부처적인 특허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위원회”설립 : 특허정책을 산업정책, 무역정책, 기술정책과 연관성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특허 정책 시스템은 국제 무역, 정치, 행정, 산업 등 다양한 영역의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미국이 전자상거래 정책을 보면 범정부 차원에서 큰 마스터플랜을 짜고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허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무부가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조율에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경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특허정책을 국가 상위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특허청을 중심으로 특허 정책 수립을 다른 유관 부처와 전략적의로 형성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책이 환류 되도록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2000년“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미국의 특허청장과 법무부차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지식재산전략위원회”는 특허 정책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관련 부처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정치, 경제, 외교,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영역의 민간 전문가와 관련 정부부터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재산전략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적절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업무추진팀을 구성하고 그 팀장은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처의 관련 국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특허청의 역량 및 특허통계 분석 기능의 강화 : 한국 특허청의 질 높은 특허를 신속하게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국가 정책판단의 기초자료인 특허통계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특허 통계를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특허청의 역량강화 - 특허청의 질 높은 심사를 통해 양질의 특허를 가능한 빨리 부여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기능을 실현시키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과 급속히 증가하는 특허출원건수를 보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과 적정수의 일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9년 관련법의 개정을 총애 특허청 심사관을 정부조직법의 정원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나. 정책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 정보 및 통계 분석의 강화 - 지금까지 특허 정보는 경제 인프라로서 별로 중요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진국의 특허 중시 정책이 가시화(可視化)되면서 특허 정보는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경제 성장 정책을 위한 전략 정보가 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71년 특허상표청내에 기술평가예측팀을 설치하여 특허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국내의 경우 특허청 내 정보자료국에서 특허 정보의 관리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거의 국내 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 정보의 생성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 특허청은 미국을 위시한 일본, 유럽, 중국 등 우리의 경쟁 국가가 생성하는 특허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수집된 자료로부터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정보자료국을 정보전략국(가칭)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아울러 정보 전략국내 정보통계분석 담당관실(가칭)을 신설해야 한다. 신설되는 정보통계분석 담당관실은 글로벌 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주된 업무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분석된 정보를 특허청 내ㆍ외의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에게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특허정보통계분석과 전문가의 육성, 지식재산전략위원회의 신설과 같은 이러한 정책 제언은 양질의 심사와 KIPONET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 그리고 현재 지식경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식경영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과의 적절한 조화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임에 정책 담당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2)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기업의 지식재산업무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허를 만드는 부서는 R&D부서지만 특허를 침해당하면 국내외 매출이 감소하고, 이것은 국내 영업부서나 해와 수출부서의 실적에서 감지된다. 반대로 경쟁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여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특허분쟁비용과 특허사용료의 지급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영향을 받게 되고, 때로는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지식재산업무는 이들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식재산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한정된 경영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식재산을 신속히 구축할지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① 지식재산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시스템 갖추기
가. 경영목표와 연계한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영목표와 연계한 지식재산정책이란 기업전략과 지식재산 문제를 연계하여 검토하기 위한 지식재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 지식재산의 확보, 이에 대한 예산 배정 등을 의미한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육대상자에 따라 그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달리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영기획부서 등에 대해서는 국제 지식재산의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고, R&D 부문에 대해서는 특허 분석의 필요성, 그리고 지식재산부서에 대해서는 개정된 특허법과 판례, 분쟁사례 등을 교육해야 해야 한다. 또한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기초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지식재산 업무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쟁사의 R&D 동향, 자사 기술력에 대한 개관적인 평가 등에 특허정보를 폭넓게 활용하고 R&D 방향의 설정, 신상품 개발 자시기술의 국제표준화 등에서 특허문제가 심도 있고 고려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업무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다.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경쟁사와 사업 제휴를 할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정보를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출 시에도 경쟁사의 특허소송 제기 가능성을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업무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이때 해외 연구소나 현지공장 등에 있는 경우, 이들 해외 사업소도 국내 본사와 같은 지식재산 경영방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라. 지식재산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관련 인센티브란 영업부서가 영업실적이 좋으면 보상하고 생산부서가 생산 실적이 좋으면 보상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식재산 인센티브란 먼저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직무발명보상이 있고, 그 다음으로 지식재산담당자가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잘했거나 또는 특허 기술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남겼을 경우 보상하는 것 등이 있다.
② 특허 포트폴리오의 관리 필요
특허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필요하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란 기술 분야별, 지역별로 특허를 확보하고, 이들 확보된 특허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불필요한 특허는 매각하거나 또는 특허 연차료 납부를 포기하여 특허관리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 대상이 되는 특허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기업의 경우 이들 기업은 특허를 확보하는 것에도 열심이지만 특허를 포기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BM의 경우 2004년에 3200여 건의 미국 특허를 확보하였지만 소멸시킨 특허도 1600건에 이른다.
③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출원이나 등록, 특허분석 등 그 업무 빈도가 잦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때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제도는 사업 타당성 평가,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특허기술 평가 지원, 지식재산 교육 등이 있다.
3) 민관 협력 차원에서의 대응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 전문인재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전문 인재라고 하면 변리사․변호사 등 일부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선진기업들의 사례 등으로 볼 때 지식재산 전문 인재는 ‘지식재산이 창조되는 단계인 R&D단계에서부터 특허분쟁에 이르는 지식재산 전 주기에서 지식재산전략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정도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전문인재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학과 법률, 그리고 경영학적 소양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재를 교육할 만한 교육자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지식재산 전문인재의 육성을 표방하되, 현실적으로는 분야별 지식재산 전문 인재를 길러 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분야별 지식재산 인재 육성 및 학제 연구의 추진
우리가 첫 번째로 육성해야 할 지식재산 인재는 바이오․나노 등 각 기술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창조하는 분야이다. 이들 인재는 R&D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느냐 여부가 궁극적으로 좋은 특허생산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식재산 인재는 이들 지식재산 창조자에게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인재들이다. 이들은 연구 성과를 국내외 특허로 연결시키고, 기술이전과 특허소송 등을 통해서 발명자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더 나아가 특허 분석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 연구에도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앞서 설명한 지식재산권을 창조하는 인재와 지식 재산 분야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기 위한 학자와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과거의 사례를 연구하여 문제점을 밝히는 한편 새로운 발전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세 영역의 인재를 길러내고 또 이들 인재가 교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법과대학, 경영대학 등에 지식재산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지식재산 회계, 지식재산 경영, 지식재산 경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추진하는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에게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지식재산 분야로 유입해야 한다.
나. 특허청 등 각 부처는 전기전자공학회, 화학공학회, 기술경영경제학회, 산업조직론학회, 전략경영학회 등을 연계시켜 지식재산 분야의 학제 연구를 추진하고 학제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 학제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지식재산전략 연구소, 지식재산전략 대학원 등을 설립해야 한다.
다. 지식재산 국제전문가의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해외출원, 해외특허분쟁, 기술이전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해외 특허의 번역 등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학 분야의 인력을 재교육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전문가로 육성하는 한편,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지식재산 담당자들에게도 일정 주기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국내 지식재산 네트워크의 구축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과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이들 인재가 속한 조직이나 기관을 서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들 네트워크는 서로 유사하고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끼리 종과 횡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각종 단체나 협회 등에 대한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연합회 등은 기업 경쟁력 강화, 국제무역, 자유무역지대(FTA)협상, 과학기술정책 등 보다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 문제를 바라보고 업계가 공동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나. 지식재산의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기업체 지식재산 담당자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 이 협회의 설립은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회는 앞에서 언급한 지식재산 분야의 각종 단체의 최고 구심점이 되어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다. 공공 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별 TLO협회, 정부 출연 연구소의 지식재산전담자협회 등 서로 유사한 영역의 담당자들이 만나서 공통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경우, 그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경험 많은 기관이 리더쉽을 발휘해서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라. 정부의 경우도 각 부처에 지식재산 정책담당관(과장급)을 지정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범위 내에 있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 네트워크의 국제화
우리 기업이나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또한 전문가층도 두텁지 않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미국, 일본 등의 지식재산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그들 선진국의 지식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대응 전략
1) 특허대상 확대에 따른 영향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규모 장치와 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자원절약형 기술집약산업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이다. 그러나 불법 복제율이 대단히 높은 척박한 시장 여건 때문에 국내 소프트업계는 안정된 판로확보와 선진국의 기술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대상이 확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자.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그램 자체의 불법 복제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 대상으로 인정 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까지 특허대상이 인정된다면 불법 복제에 의한 프로그램 특허의 침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 앞서 언급한데로 현행 특허법상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해 시 구제 제도 또한 있을 수가 없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특허가 인정 된다면 특허 침해 시에 그에 관한 법적 구제 방법 또한 미비할 수 밖에 없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보화 사회의 중추 산업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선 불법 복제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이 엄격히 보호됨으로써 소프트업계가 개발의욕의 고취와 안정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기술도입과 투자유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 고려사항
첫째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98년 한국의 불법복제율이 67%를 넘는 것 등이 국제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에 관하여 우리만 독자적인 특허심사기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기술도입과 투자유치를 계속 어렵게 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판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99년 이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고도성장과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급증으로 나타나듯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있어서 무역수지의 악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조기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대응 방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독자적인 보호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양분되는 지적 재산권 체제를 변형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는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특허권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특허법 제2조의 발명의 개념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고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는 그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진보성을 판단할 때 선행기술의 알고리즘을 충분히 파악한 후 출원된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알고리즘이 선행기술의 알고리즘과 완전히 구분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기재되도록 심사를 유도하여 산업상 꼭 유용한 분야에만 특허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전문가와 특허권 전문가들이 상호 협조하여 공동 작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쪽이 입장에서만 문제를 검토하여 저작권 업계의 경우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특허권 업계에서는 기록 매체 특허, 사업 방법의 특허 등의 이론 구성을 전개하여 왔다. 궁극적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지적재산권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사회정책상 최적의 균형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Ⅳ. 結論
지금까지 특허법 통일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특허 대상의 확대 문제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유보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많지만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국가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허 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산업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과 민관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세계시장을 두고 벌이는 국가 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각국의 기술경쟁은 특허분쟁으로 이어지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 발전해 나가는 정보통신기술을 주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의 공세 또한 매우 거제지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업, 학계 등이 모두 함께 나아가야만 한다. 지식 재산 기반 사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제 특허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국이 지식재산관련 담체와 유기적 협조를 도모하고, 신기술 확보를 위해 질 높은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ㅇ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지식기반 경제로 그 기수를 돌린 지 오래이며 기술력, 특허 등의 무형 자산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일력자원을 갖춘 우리에게 지식 재산 시대의 도래는 하나의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다. 특허에 대한 관심과 각 경제 주체들의 자성과 협력 등 산, 학, 연 및 정부의 노력이야 말로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참고 문헌>
※ 지식재산권과 기업의 특허전략.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산업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지식 재산권 연구센터
※ 한국의 특허경쟁력과 대응 전략. 정성창.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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