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6일 일요일

특허3극(USA, JAPAN, EU)의 특허대상 확대 논의 및 배경


특허3극(USA, JAPAN, EU)의
특허대상 확대 논의 및 배경

Ⅰ. 서론

Ⅱ. 특허제도의 발전
1. 각국의 특허법의 역사
2. 특허권보호를 위한 규범적․ 경제적 기초
⑴ 특허권의 규범적 기초
⑵ 특허권의 경제적 기초

Ⅲ. 특허3극(USA, JAPAN, EU)의 특허대상 확대 논의
1. 서
2. 특허3극(USA, JAPAN, EU)의 특허대상 확대 논의
(1) 정보기술분야
(2) 생명공학 분야

Ⅳ. 특허대상 확대 논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각국의 산업정책
2. 사회․경제적 측면
3. 규범적 측면
4. 특허법 통일화 논의
5 .대외무역․통상에 있어서 고려사항

Ⅴ. 특허대상 확대에 따른 장단점

Ⅵ. 결론


Ⅰ. 서론

특허실체법 전반에 걸친 특허요건의 통일을 기하는 특허실체법조약(안)(SPLT)을 논의함에 있어 선출원주의 채택여부, 특허대상의 확대(patentable subject-matter), 유예기간(신규성 의제),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포함여부)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특허실체법조약(안)의 가장 핵심적 논의로서 특허대상 확대여부와 관련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 제 12조에서는 새로운 특허대상의 확대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특허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제안에 대해 WIPO회원국은 정보통신, 바이오 기술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①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통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② 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견해 그리고 ③ 특허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특허대상 확대여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① 특허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기술분야로 한정하지 말고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②특허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특성 또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특허법통일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들의 다툼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대상 확대 논의와 관련하여 우선 특허제도의 발전과정과, 특허3극(USA, JAPAN, EU)의 특허대상 확대 논의, 특허대상 확대 논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특허대상 확대에 따른 장단점을 차례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Ⅱ. 특허제도의 발전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가능성(또는 유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가진 발명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발명자는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인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에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보상으로서 특허발명에 관한 실시의 독점권을 가진다. 지적 창작에 대한 독점권의 보장은 발명의 대가일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의 유인수단이 되고 있다.

1. 각국의 특허법의 역사

특허권은 베니스 공국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기 시작했다. 이후 16세기 초,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등 전 유럽에 확산되었다. 영국에서는 1623년 독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유럽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길드의 확대와 이를 규제하는 정책간의 대립을 통하여 특허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런데 특허권 부여는 산업과 복리증진의 명목하에 왕실로부터 개인에 대한 특전으로 악용됨으로써 공공이익에 배치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Darcy 사건판결을 통하여 변화하였다. 따라서 독점조례는 적극적인 발명가의 특허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보다, 최초의 진실된 발명에 한하여 독점에 대한 유일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특허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계속된 특권남용을 막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 정도였으나, 프랑스 혁명이후 이러한 제한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발명에 대한 독점지배원칙을 채택하고, 무체재산권에 재산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미국은 영국의 독점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는 매사추세스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입법상 발명, 기술개발을 폭넓게 수용하였고, 특허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방법, 물건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어 통일된 특허법을 가지지 못했으나, 1833년 관세동맹을 통하여 특허권의 통일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 소국간의 고유의 이익에만 고착되어 있어 쉽게 그 효과를 거둘수가 없었다. 하지만 1871년 독일통일과 함께 라이히 특허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일본은 구미 특허제도의 소개로 1871년 전매규칙을 공포하여 서구의 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당시 시대적 사정보다 앞선 제도였기 때문에 이듬해 시행을 중지하였다. 이후 1885년 실질적인 최초의 일본의 특허법인 전매독점조례가 제정, 시행되었다. 이후 몇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1959년 전면개정된 법률이 현행 특허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특허법은 초기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이후 선출원주의로 환원하였다.

2. 특허권보호를 위한 규범적․ 경제적 기초

⑴ 특허권의 규범적 기초

특허권보호의 규범적 근거를 밝히는데 보상설, 장려설, 계약설, 자연권설등의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떠한 이론도 특허권의 독점적 지배력을 독자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여러 학설들의 상호보충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① 계약설은 사회계약설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특허권의 부여를 발명자와 사회와의 계약체결로 보아 일정기간 발명실시에 관한 공개를 전제로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 ② 자연권설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에 대해 공개의무는 없지만, 그것을 공개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두 학설은 특허권의 부여는 발명에 대한 보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와 발명자간의 계약이라고 보아 특허권의 규범적 가치를 설명해준다.

⑵ 특허권의 경제적 기초

특허권은 방법․ 물건에 관한 기술적 사상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고도한 경우에 인정된다. 즉,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고, 신규성이 있으며,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되어 심사절차를 거친후 등록을 거침으로써 특허법에 의해 보호된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일반적 성질도 가지므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일반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처분 권능 외에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다. 특허권의 법적 독점력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시켜 준다.


Ⅲ. 특허3극(USA, JAPAN, EU)의 특허대상 확대 논의

1. 서

특허 3극을 중심으로 특허대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종래 특허가 허여되지 않던 정보기술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방법 등과 생물학분야의 미생물, 동 식물 등에 대한 발명이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의 진보적인 판결을 통하여 특허대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특허대상의 확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1),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순으로 이를 뒤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국에서 신기술분야가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 분야의 발전가능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업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특허성이 인정된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창작은 어떠한 형태라도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출현으로 TRIPs협정 상의 특허대상에 관한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으며 특허실체법조약 등을 통한 특허대상 확대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특허3극(USA, JAPAN, EU)의 특허대상 확대 논의

(1) 정보기술분야

① 미국

자연현상, 자연법칙 및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외한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특허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용하고(Useful), 구체적이며(Concrete)이며, 실체적인 결과(tangible result)’를 갖는 경우, 특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CAFC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종래 특허법 101조2)의 특허대상 중 process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학적 알고리즘의 예외’ 및 ‘영업 방법의 예외’ 원칙을 통하여 프로그램 및 영업방법 등에 대한 특허성을 부정해 오다가 80년대 이후 CAFC의 판결을 통하여 수학적 해법, 프로그램, 영업방법 등의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고무성형 공정제어 프로그램(1981, Diher 사건)3)
-수학적 해법을 이용한 데이터처리장치(1994, Alappat 사건)4)
-뮤츄얼펀드 관리 및 시가산출방법(1998, State Street Bank사건)5)

② 유럽6)
유럽특허조약(EPC)은 수학적 방법, 영업방법, 프로그램 그 자체 등 비기술적인 것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EPC 제52조) EPO 항소부의 판례 등을 통하여 예외적인 허용기준을 정립하였다.

- 수학적 해법을 이용한 화상신호의 화질개선(1987 Vicom 사건)7)
- 영업점의 회계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의 처리방법(1995 Sohei 사건)
- 고객의 대기순서 결정방법(1995 Petterson Queuing system 사건) 등
<허용기준>
하드웨어의 실행(기계 공정제어 및 컴퓨터 내부동작)을 통하여 추가의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기술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 특허성을 인정한다.
③ 일본
일정한 요건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업방법의 특허성을 인정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청구된 경우에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잡음을 모델화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의 계산은 특허성을 불인정하고, 디지털적으로 잡음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는 특허성을 인정한다.
영업방법(전자거래, 금융자동화, 교육, 광고, 조사방법 등)으로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온라인상의 사업방식으로서 구체적 기술수단(인터넷, PC, C/S)으로 구현된 경우가 있다.

(2) 생명공학 분야

세계적으로 특허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생명체의 특허성’문제, ‘반복재현성’문제, ‘윤리성’문제 등에 대한 논란과 개도국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1980년 미국 CAFC 판결에서 (Diamond v. Chakrabarty 사건8)) 유전적으로 조작된 미생물에 대해 특허가 인정된 이후 미생물, 동식물, 유전공학 전 분야에 걸쳐 특허대상이 확대되었다. 특히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인간 유전자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의 경우 인체에서 분리되고 그 유용성이 입증된 인간 유전자에 대해서도 특허를 허여한다. 생물학의 시대, 제2의 창세기로 명명되는 금세기에는 바이오 테크의 혁명적 진보와 아울러 특허대상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보다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9)
-유전자단편: 전체구조와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의 일부분
-Terminator Techology : 종자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발아 정지기술


Ⅳ. 특허대상 확대 논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논의대상은 영업방법(Business methods), 생명공학관련발명, 컴퓨터프로그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그리고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등으로 광범위하게 새로운 특허대상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들을 특허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산업정책, 사회․경제적 측면, 규범적 측면(발명의 정의)을 우선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허법 통일화 논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대외무역․통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자.

1. 각국의 산업정책

특허권보호를 둘러싼 특허정책은 특허등 지적재산권의 ‘공유(public domain)’와 특허침해행위를 봉쇄하여 발명자의 독점적 시장지배를 인정함으로써 투자를 유인 산업경제발전을 달성하려는 ‘보호’라는 두 개의 실천명제의 ‘균형’이 요구된다. 우리 특허법 제 1조도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각국은 산업발전의 방향 및 특허정책의 달성 그리고 각국 특허법 취지를 반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특허법의 취지는 실무상 출원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특허요건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현행법상 각국의 특허요건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발명의 내용이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특허권취득을 인정한다.
미국의 주장과 같이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로 특허대상을 확대한 경우 미국 특허법상 ‘유 용성’이라는 판단기준에 의할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현행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기준으로 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확대할 경우 개별 산업부문에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특허법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일상의 필요에 따라 요청되는 대상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발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경제적 측면이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측면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독점시장에서 유일한 공급자로서 독점이익을 향유한다. 특허실시권의 시장지배력과 관련하여 특허권의 일반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따라 특허권을 보호하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①특허제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독점적 지위의 인정은 특허의 가치를 상승시켜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비용 상승을 불러와 산업선진국의 수익은 높이는 반면 산업선진국의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여건은 악화시킴으로써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됨을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다. 그리고 ② 특허독점이 반경쟁적 효과를 가져와 불공정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허남용과 독점적 시장지배를 추구함으로써 독점의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허권을 일반재산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특허권을 통한 동기부여는 발명 및 기술혁신의 연구개발을 북돋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특허출원을 통한 관련분야의 기술정보의 공개는 중복된 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독려한다. 현재 기업의 대단위투자에 의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비공개의 경우와 다른 특허권의 법적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규범적 측면

현행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들 수 있고, 독일등 EU국가 대부분의 특허법은 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발명정의를 특허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원에 해석에 맞기고 있는데 Diamond v. Chakrabarty 사건판결(1980)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태양아래 어떤 것이든 특허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특허권을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로 인식하고 있고,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에 대한 경제적 가치실현등의 경제적요소 평가를 특허요건충족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의 특허대상의 확대를 특허실체법조약에서 수용하려면, 유럽국가에서는 종래의 발명에 관한 해석론을 달리하면 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법상의 발명 정의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4. 특허법 통일화 논의

⑴특허법 통일화의 의의
특허취득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동일 발명에 대한 각국의 특허성 판단을 일치하기 위하여 특처출원의 절차와 특허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이다.

⑵특허법 통일화 논의경과
- 86년이후 90년대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하였다.
-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었던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년 6월에 특허제도의 절차적 통일화를 위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가 타결되었다.
- 2000년 11월 이후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 통일화 논의가 재개되었다. WIPO가 작성한 특허실체법조약안(draf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을 기초로 3차례 국제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⑶ 특허법실체조약(SPLT)

1) 협상의 쟁점화 된 특허대상 확대
특허실체사항의 통일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체결을 위한 국제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본 협상의 최대쟁점중의 하나가 SPLT 기초안 제 12조에 규정된 특허대상에 관한 것이다. 미국 대표단은 특허대상을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국 대표단은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기술분야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TRIPs협정(제27조) 체결을 통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2) 향후전망
특허법 통일화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SPLT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은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 선발명주의 포기 선언을 매개로 특허대상 등 주요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생명공학(Biotechnology),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치료방법(Therapeutic Methods), 심적 처리 과정(Mental Steps), 계산방법, 데이터 구성을 포함하는 컴퓨터 메모리 등에 관한 발명을 SPLT의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미국의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대외무역․통상에 있어서 고려사항

특허대상 확대논의는 특허법통일화가 이루어진 후에 특허권과 관련한 통상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에 관하여는 권리취득뿐 아니라, 기술이용에 따른 이용료지급 및 기술이전에 등에 관한 갈등도 숨겨져있다. 즉 특허권의 독점적 지위 인정으로 인한 특허의 가치 향상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이로인해 산업선진국의 수익은 높아질 것이나,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될 것이다.


Ⅴ. 특허대상 확대에 따른 장단점

특허 대상 확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특허대상 확대가 있는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① 종래 지적재산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산업계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즉 현행특허법 제 2조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위를 더 넘어 특허 대상을 확대한다면 기술되지 아니한 다른 범위에 대하여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특허기술을 보장받기 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② 새로운 사업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혁신에는 보상이 따를 것이다.
③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위험의 최소화도 가져올 것이다. 즉 특허대상 확대를 통해 종래 특허대상이 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에도 특허권을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투자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 정보사회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인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 의존산업의 경제적 부상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반해 특허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점도 살펴보자.
① 특허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허심사의 어려움과 숙련부족으로 인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특허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② 사회적 이익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허 가능 대상의 확대에 따른 위험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터넷의 새로운 사업방법의 개발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 ③ 특허 대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시 그 분쟁의 증가로 인한 부담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특허 대상이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분쟁증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Ⅵ. 결론

특허 3극을 중심으로 특허대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종래 특허가 허여되지 않던 정보기술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방법 등과 생물학분야의 미생물, 동 식물 등에 대한 발명이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의 진보적인 판결을 통하여 특허대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특허대상의 확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 일본, 유럽 등이 이를 뒤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국에서 신기술분야가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 분야의 발전가능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허실체법 전반에 걸친 특허요건의 통일을 기하는 특허실체법조약(안)(SPLT)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특허대상 확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특허요건의 통일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선발명주의 포기가 필수적인데 미국은 선발명주의 포기하는 대신 인간의 모든 활동을 특허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허대상 확대 논의시에는 각국의 산업정책, 사회․경제적 측면, 규범적 측면, 특허법 통일화 논의 그리고 대외무역․통상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대상 확대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도 국내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특허대상의 확대문제를 공론화하여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비기술분야까지 특허를 인정할 것인지문제와, 비 기술분야까지 확대할 경우 그 범위와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 EU등 주요국과 특허대상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특허대상의 확대 여부에 관한 검토, 배대헌
특허대상 확대의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전망, 이은우
선진국의 특허제도, 과학재단 소식지
주요국의 특허정책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기술경제연구부
생명공학 분야 특허보호대상의 국제적 동향, 안미정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특허보호의 범위, 서기관
특허대상확대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허정훈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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