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특허법 통일화와 특허실체법조약
1.특허법 통일화
경제와 기술의 탈 국경화로 인하여 국제적인 특허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기존 국제출원의 경우, 높은 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외국에서도 용이하게 특허권을 획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에 관한 절차 및 특허 요건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2.특허 실체법 조약(SPLT)
1)개요
2000년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 기준 등 특허법 일반에 관한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 실체법 조약(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3차례의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
2)타결 전망
WIPO는 그간의 SPLT논의 과정에서 각국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 수정하여 조약안을 작성하였다. 특허 실체법 조약의 최대 장애 요소인 미국의 선 발명주의 고수 입장이 철회된다면 그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통지식 및 유전 자원의 문제가 특허 실체법 조약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단기간의 타결은 불투명하다.
Ⅱ.특허 대상의 확대
1.개요
특허 대상 확대 문제가 특허 실체법 조약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비 기술분야로의 특허 대상 확대가 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급변하는 지적 재산권의 환경
1)BT, IT 분야의 특허 대상 확대 추세
종래 불 특허대상으로 인식되었던 BM,프로그램,미생물,동물,식물 등의 특허성이 인정됨에 따라 특허대상의 전통적 기준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2)미국의 특허 친화적 정책(PRO-PATENT)
PRO-PATENT정책이란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등에 의해 주도되었던 PRO-PATENT 정책은 일본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모름지기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하나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라이센싱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종래에는 특허권 전체에 대한 라이센싱이 일반적이라면, 최근에는 특정제품, 특정지역, 특정 실시 행위별로 분할된 라이센싱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Ⅲ.개별 논의 대상의 검토
1>영업방법(businessmethods)
1. BM특허의 정의와 종류
1)BM특허의 정의
영업방법, 영업모델관련 특허란 주로 컴퓨터 또는 인터넷,네트워크등의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방법 또는 그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발명 대상으로서 보호하는 특허이다.즉,전자상거래・전자결제등에 관한 새로운 방법 또는 시스템이 보호의 대상이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있으나 특허법에서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특허청에서는 Business Method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2)BM특허의종류
상거래의 대상은 매우 넓기 때문에 인터넷 전자 상거래,금융자동화,전자마켓,인터넷상의 광고 방법,인터넷쇼핑몰,인터넷경매,전자화폐등 비지니스모델의 특허는 발명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있다.
2.BM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1)의의
BM특허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과연BM특허의 대상이 되는 영업방법 발명이 과연특허법상 보호 받을수있는 발명으로서 성립하느냐가 문제시된다.
BM특허는 사업아이디어가 기술적 요소와 결합한 것이어야 하고,대부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 대상인가하는 문제와 공통점이 있다.
2)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대상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대립
①부정설
컴퓨터프로그램은 인간이 머릿속에서 하는 정신적 또는 지능적수단,과정과 동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것이 될수없다고 보아 특허의 대상성을 부정하였다.
②긍정설
프로그램이 되기전의 컴퓨터는 단순히 부품의 창고에 불과하지만 프로그램과 결합될 경우 물리적인 구조의 일부가 되어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배선 또는 접속수단과 동일시 할 수있으므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허의 대상성을 긍정한다.
③절충설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특허성을 인정 할 수있는것과 없는것이 구분된다고 보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성이 없지만 제어방법에 특징이 있으면 특허성이 있는것으로본다.
이는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기술적 효과인 자연 법칙에 관한 성질에서 출발하고 있는경우,자연 법칙을이용한 것으로 본다.
3)근래의 경향
종래에는 발명의 대상에서 비즈니스 방법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미국에서 BM특허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후로부터는 상황은 급속히 바뀌었다.미국의 연방 항소법원(CAFC)은 1998년'State street Bank&Trust'사건판결에서 유용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쳐 전세계적으로 비즈니스 방법에 특허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4.우리 나라에서의 BM특허 보호
1)등장배경 및 인정여부
90년대 벤처기업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나라가 인터넷 산업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것이 필요하게 되었다.이에 특허청은 1998년 8월 1일 개정·시행된「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에서 BM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는길을 열었고,전자상거래 분야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 8월 1일「전자상거래 발명의 관련 심사 지침」을 별도로 제정·시행하여 이의 보호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2)BM발명의심사기준
-한국에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BM발명도 타 발명과 동일한 법적요건인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해야한다.
(1)성립성
①특허법 제2조의"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요건과특허법29조 제1항 본문의“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는 BM발명
a.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니다.
b.온라인상의 컴퓨터에 의한 처리과정과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가 혼합되어 청구된 경우
c.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d.오프라인상의 영업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진보성
①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기술로 구현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출원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하고 있는 것일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
②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출원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을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컴퓨터 기술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일 경우에는 기타 공지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진보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③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출원전에 공개되지 않는 신규한 영업방법을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컴퓨터 기술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일 경우에는 기타 공지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진보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3)신규성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상의 특징이 결합된 것이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기술과 동일한 영업방법 및 동일한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된다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특허를받을 수 없다.
3)국내 BM특허 출원 현황
한국에서는 94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여,1999년부터 2000년말까지 급증하다가 2001년 이후 벤쳐기업의 위축으로 출원이 감소하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2003년부터는 다시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업체별로는 벤쳐기업 및 개인을 통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내용별로는 전자상거래 모델, 금융자동화 모델, 전자 마켓 및 인터넷상의 광고방법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서 출원되고 있다.
2>컴퓨터 프로그램
1. 반대 입장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부정하는 입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수행되는 정신적, 지능적 수단이나 과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종의 계산방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특허법의 보호 대상
①보호 범위의 확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보호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원과 실무의 주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중 알고리즘(Algorithms, 수학적 연산식)을 포함한 부분은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FORTRAN, COBOL, BASIC 등 컴퓨터 언어(Computer language)로 표현한 것을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컴퓨터 언어로 씌어진 일련의 지시는 창작적 표현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2분법에 따라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수학적 연산식이다. 왜냐하면 그 밖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고 또 저작권법에 의하는 것이 그 절차가 훨씬 간편할 뿐 아니라 보호기간도 월등하게 길기 때문에 굳이 특허법의 보호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알고리즘의 정의
㉠‘어떤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방식이나 규칙의 집합’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학공식적인 지시의 집합’
㉢‘어떤 문제를 유한개의 절차로 풀기 위해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 내는 정해진 일련의 과정이나 규칙들의 집합’
2)Gottschalk v. Benson(1972) 사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알고리즘은 ‘2진법으로 코드화된 십진수(Binary Coded Decimals, BCD)’를 순수한 2진수로 변환시키는 연산식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방식이 디지털 컴퓨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실용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하여 풀이가 가능한 수학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풀이 공식을 발견한 것과 흡사하고, 누구도 아이디어 자체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수학적 공식에 불과한 알고리즘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알고리즘에 특허를 부여하게 되면 이는 수학 공식에 대하여 사실상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3)Parker v. Flook(1978) 사건
이 사건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측량 기법에 사용된다고 하여 그 정리 자체에 특허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처럼 수학적 연산식인 알고리즘이 컴퓨터 등 제어장치에 사용된다고 하여 그 알고리즘 자체에 특허를 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찬성 입장
긍정설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물리적 구조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품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특정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치를 설치한 배선이나 접속수단과 동일시할 수 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Diamond v. Diehr 사건
①개요
이 사건에서의 출원발명은 합성 고무를 금형 프레스에 넣어 몰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산출물의 경도와 원상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공정 중에 금형 내의 온도에 따른 가장 적절한 작업 시간을 계산해 냄으로써 그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절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아레니우스라는 방정식을 알고리즘으로 하여 구성된 프로그램인데, 아레니우스 방정식은 고무 몰딩 작업에 있어서 작업시간의 조절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방정식이었다. 다만 그 방정식에 의하더라도 종래의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합성고무를 금형에 물리기 위하여 금형을 여닫는 시간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이 때문에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으나, 출원인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금형 내부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측정되어 그 자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아레니우스 방정식에 따라 가장 적절한 몰딩시간을 계속적으로 계산해 내게 되므로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②의의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종전 판례인 Gottschalk v. Benson 판결이나 Parker v. Flook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아니하면서, 본 건은 수학공식 그 자체에 대한 특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을 이용한 합성고무의 몰딩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두 판례와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보았다. 즉 알려진 수학공식이라 하더라도 그 공식이 어떠한 제조방법이나 기구에 적용되어 특허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어떠한 기능을 갖게 된다면 그 제조방법이나 기구에는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하여는 특허를 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알고리즘을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종래의 기술방법에 대한 산업상 유용한 개량을 이루어 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③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과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알고리즘을 구별하기 위한 2단계 테스트
㉠당해 출원이 수학적 알고리즘 그 자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선 심리한다.(만약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출원은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고, 반대로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음의 두 번째 테스트를 다시 거치게 된다)
㉡당해 출원이 그 알고리즘의 실제적 적용, 예컨대 특정한 제조방법이나 기구에의 적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알고리즘의 실제적 적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본다.
④미국 특허청의 입장
위의 판례들이 명백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어서도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알고리즘을 출원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세서 기술방법 중 하나의 유현인 ‘수단기능 청구항(means plus function)'방식을 빌어 마치 그 알고리즘이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수단인 것처럼 교묘하게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서는 명세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비추어 그 특허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 특허청의 입장이다.
2)State Street Bank(SSB) 사건
①개요
미국 특허법은 유용한 발명을 한자에게 특허를 부여한다. 여기서 유용하다는 말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Signniture Financial Group(SFG)는 뮤추얼 펀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은 산업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SSB가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라이센싱 협상은 결렬 되었고, SSB는 이 특허의 무효를 추구했다.
②의의
이 프로그램의 특허보호는 미국의 특허법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유용성이 종래는 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 판결에서 그 유용한 결과가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데이터를 입력해서 결과물이 유용한 데이터만 나올 뿐이고 어떤 물질의 물리적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허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3. 우리의 입장
1)절충설의 입장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는 특허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 있고 부인해야 할 것이 있으므로 취사 선택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즉 프로그램 자체에는 특허성이 없다고 하여도 공작기계나 발전기 등의 자체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처럼 제어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면 그와 같은 방법은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컴퓨터 관련 심사기준
순수한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는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어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창작이 비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컴퓨터 하드웨어의 특정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로부터 어떤 기술적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특허법상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
이 심사기준의 내용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특정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불가분의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비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3)대책
현행 특허법에서 보호가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보호를 심사기준 정비를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서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성 시비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허법상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라는 형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면 특허대상이고, 그냥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심사관행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하여 업계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심사의 관행이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면,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여야할 것이고, 특허법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생명 공학 관련 발명
1)정의
생명 공학 관련 발명이란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기능을 이용하는데 특징을 둔 발명을 말한다. 생명 공학 관련 특허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물질, 즉 자기 복제력을 갖는 생물, 유전 정보 및 그 복제에 관련된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2)미생물 관련 발명
정의
①미생물이란 곰팡이, 세균 등 미세 크기의 생명을 가진 물체를 말한다.
미생물 발명이란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 등을 총칭한다.
②미생물 발명의 특허 여부
종래에는 미생물 발명이 단순한 발견이며 반복 생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발명으로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성을 부정하였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의 발달로 DNA구조가 밝혀지고, 반복 생산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반복 생산 가능성의 문제 보완을 위해 서면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
③발명의 성립성
미생물 관련 발명의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 생산 가능성이 문제된다.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 생산 가능성이 미약한 경우, 즉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원전, 기탁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3)식물 및 동물 발명
우리 나라의 경우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식물 발명은 특허법에 의해 유성 번식 식물을 포함한 식물 신품종은 종자 산업법에 의해 이중으로 보호하였다.
2006년 10월 시행된 특허 개정법은 구법 제 31조(무성적으로 반복 생식 가능한 식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를 삭제하였다
현행 특허법은 식물 및 동물 발명에 대하여 유.무성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으로 보호한다.
4)치료 방법
의료 발명은 크게 의약 발명, 치료 방법 발명과 의료 기기 발명 등으로 구분한다.
의약 발명과 의료 기기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이 가능하나 치료 방법 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허 가능하다.
현행 특허법은 인간이 아닌 동물 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및 진단 방법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불특허 대상으로 선정한다.
5)배아 간세포
배아 간세포는 수정란이 5일 정도 자란 초기 단계인 포배기(Blastocyst) 배아안의 태아로 발생할 세포괴(Inner Cell Mass)로부터 분리한 세포로서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진 세포이다. 현재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배아 간세포의 경우에는 특허가 허여될 수 있으나 인간 배아 간세포에 대한 특허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6)현재의 추세
생명 공학 기술의 우위에 있는 선진국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후진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 1980년 유전적으로 조작된 미생물에 대해 특허가 인정된 이후 미생물, 식물, 동물, 유전 공학 전 분야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특허 보호 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4>전통지식및유전자원
1. 의의
1) 전통지식
과거로부터 전해내려오는 다양한 지적인 산물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농업, 의술, 음악
환경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치며 인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2) 유전자원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전적 생물자원으로서 향후 인류의 생존, 생물다양성보존 및 식량자원개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떠오름
2. 논의의 부각
①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
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통해서 그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
② 개발도상국들은 특허와 같은 현행 지적재산권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지적
③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보호 체계 요구
④ 실제 그 보호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많은 갈등 내포
3.특허법으로서의 보호 여부
전통지식,유전자원은 아직까지 그 개념․보호범위도 분명하지 않고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선 이러한 것들은 신규성의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대상들이라는 점에서 특허권적 보호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 또한 구체적으로 특허권을 허여하려면 권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전통지식에 관한 권리자를 확정하기란 실제로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 어떻게 이들에 대하여 지적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 각종 국제회의에서는 전통지식 등의 보호라는 당위성의 제기로 인하여 이와 같은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전통지식 등을 보호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는 정도이다.
Ⅳ.결론
우리의 경우에도 이에 관하여 여기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참조하여 새로운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세계적 기준에 따라야 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수용함으로써 어떤 충격이 야기된다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특허대상에 대한 확대 여부를 현실 사정과 규범적인 고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술발전을 꾀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내는 경제적 측면의 검토이며, 후자는 현행 특허법 하에서 특허대상 확대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및 전자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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