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1일 월요일

[5조 2팀 토론문]TK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그에 대한 IPRs 전략, 정책 논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및 국내적 논의에 대한 고찰

Ⅰ. 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
선진국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효능을 인지하고 개도국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고도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개도국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신약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신물질을 개발하여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했던 장치는 특허권이란 지적재산권체제의 보호에 의한 것이다. 이에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자기들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게 되었다. 즉, 선진국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기존의 특허제도에 대한 불합리함과 불평등성을 주장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새로운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오랜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갈등과 그 보호를 위해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논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 또는 새로운 독자적인 체제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같이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처한 문화적·경제적·법적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산업적 이용에는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그 재료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과학적 기술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반면에 개도국은 그 재료가 되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와 기술의 편중적 존재상황에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취지에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보보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다라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풍부하지만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한 콜롬비아, 브라질 등의 개도국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고, 구속력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나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들은 각종 국제포럼에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였고,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문제는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검토되고 보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각 기구내에서의 논의쟁점을 소개한다.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의 논의

앞의 발표에서 언급했지만, 여기에서는 각 차수의 회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 회의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

우선,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에서의 회의의제는 다음의 4가지였다.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계약 협정
②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및 정책적 조치
③ 유전자원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다자체제
④ 생명공학발명의 보호에 관한 행정적·절차적 이슈

유전자원의 공급자와 이용자간에 체결되는 계약협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화된 법적 수단은 물질이전협정이다. 물질이전협정은 물질이전협정에 의해 이전되는 유전자원과 그 내용이 영업비밀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물질이전협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연구목적만을 위한 이용허락, 특허불출원의무, 지적재산권의 공유조항, 지적재산권 사용료의 공유조항, 자연산출물 및 파생물질, 관련특허 사용허가, 그리고 발표연기의무 등이다.

각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할 법적 및 정책적 장치들을 개발하는 등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WIPO사무국은 유전자원과 지적재산권에 간한 그 동안의 논의와 생명공학에 관한 WIPO Working Group의 제안 및 다른 국제기구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동 회의의 두 번째 작업과재로 기존의 국제지적재산권규범과 합치하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내특허법의 가이드라인 또는 적절한 관련규정의 개발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논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논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제27조 3항 (b)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인 보호제도 또는 약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재검토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된 동조항의 재검토에 대한 의미에 관하여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개도국들은 동 조항의 재검토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개정여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반하여, 선진국들은 조항자체의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인도를 비롯한 중남미의 개도국들은 특정한 국가에 존재하는 토착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을 기초로 그 특징만을 유전적으로 개선한 식물변종에 대해 특허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형태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TRIP협정 제27조 3항 (b)의 보호요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동 조항은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세기에 결쳐 경작되어 온 토착품종(전통지식을 포함한)을 토대로 획득된 식물변종의 개발자에게 특허와 같은 독점권을 부여한느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기능에만 관심을 갖고 경제 외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는 TRIPs협정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의 개선을 위해 WTO회원국들은 무역환경위원회, TRIPs이사회, 일반이사회 등 다양한 부속기구들로 하여금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분야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하였다.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TRIPs협정 제27조 3항 (b)의 검토와 뉴라운드 협상차원에서 TRIPs협정에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의 근거는 TRIPs협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비차별주의원칙이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WTO회원국들은 TRIPs협정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위해 협상에 참여하였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하여 개도국들이 TRIPs협정의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WTO/TRIPs이사회에서는 2003년 3월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절차적 문제를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포괄적인 논의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생물다양성문제와 지적재산권의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 결국TRIPs이사회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수향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WIPO와 생물다양성협약체제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2002년 9월 개최된 WTO/TRIPs이사회에서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는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통지식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의 법체제 내에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베네수엘라, 케냐 등의 개도국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다자적인 차원에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시스템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협정간의 관계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TRIPs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양 조약은 상이한 목적과 분야가 달라 상호 충돌가능성이 없고, 또한 이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해적행위방지와 이익공유체제,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양 조약간의 조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WIPO를 중심으로 한 연구나 FAO의 연구 등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현생 TRIPs협정체제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편입되어 보호될 가능성은 높다고 여겨진다.

3.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의 논의

(1)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문제

생물다양성협약 제1조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조항 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부분은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을 포함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은 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UNEP를 통하여 유전자원에 대한접근과 이익공유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4차 총회에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패널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작업반 등을 설치하였다. 그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작업반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2001년 10월 독일의 Bonn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어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Bonn지침초안을 작성하였다.(당시 회의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도국의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Bonn지침은 일종의 소프트로(soft law)에 불과하지만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많은 쟁점(자원제공자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문제, 사전통지동의문제, 이익공유에 포함될 수 있는 이익의 정의,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표현하고 있다.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Bonn지침

Bonn지침의 공식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에 관한 Bonn지침초안으로 2002년 4월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체택되었다. Bonn지침은 당사국이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하고, 정보교환체제를 통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국가연락기관은 유전자원접근신청자에게 정보교환체제를 통하여 사전통지동의를 획득하는 절차와 이익공유를 포함하는 상호 합의된 조건, 국가책임기관과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통지동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①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체약국의 사전통지동의, ②잠재적인 유전자원 이용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기초한 사전통지동의, ③접근에 대한 사전통지동의가 접근이 허용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 등이다.)

(3)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논의

UNEP 사무총장은 접근 및 이익공유협정이행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존의 지적재산권제도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현재의 지적재산권제도가 변형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새로운 독특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지적재산권이 이익공유보장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공동소유ㅡ 특허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의 공유가 그것이다. 특히 이익공유협정의 지적재산권조항에 관한 WIPO의 제안 예는 연구목적만의 사용,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의무부과, 지적재산권의 공유,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의 공유, 출판하지 않을 의무, 대가지불, 실시허가 등이다.

4.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의 논의

(1)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FAO국제지침과 해석선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그 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공유의 문제에 대하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고, FAO 내에서 개도국들은 자신들이 생산·개량·보존한 식물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83년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구속력없는 문서로서 식물유전자원은 인류공동유산으로 제한 없는 이용과 과학적 연구, 식물육종 및 보존목적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무상·무제한의 접근과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이용이 가능한 식물유전자원의 범위에 관하여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1989년과 1991년의 세 개의 해석선언이 채택되었다.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성립됨에 따라 FAO는 산하에 식물유전자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을 생물다양성협약에 일치하도록 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1994년 식물유전자원위원회는 ①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의 세 개의 해석선언을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에 통합하고 통합된 문서를 생물다양성협약에 합치시킬 것, ②농부의 권리실현과 함께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현지 외 수집, 보관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고려할 것, ③개정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의 법적 지위를 포함한 그 법적, 제도적 성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FAO 국제조약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은 각국 정부가 결정하며 또한 국내입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자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이러한 다자체제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촉진과 이용에서 비롯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에 효율적이고 용이한 방법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 다자체제에는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의 국제농업연구센터와 기타 국제기관이 현지의 수집한 부속서 Ⅰ에 기재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도 포함하고 있다.
다자체제에 관하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은 다자체제를 동하여 체약당사국이 다른 체약당사국에게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그 관할영역 내에 있는 자연인과 번인에게도 접근을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운영위원회가 채택하는 표준물질이전협정에 따라 허용되며, 이러한 협정에는 이익공유규정, 기타 조약의 관련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자체제 하에서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정보교환,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능력배양,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통하여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능력배양과 관련하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은 개도국과 경게체제전환국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즉 개도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이 그들의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능력배양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나타난 능력배양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 체약당사국은 다자체제 하에서 상업적 이익의 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이를 위해 이익공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참가하거나 개도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 ∇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