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문
1. 토론의 주제
특허실체사항의 통일화를 이한 SPLT체결을 위한 국제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바, 본 협상의 최대 쟁점중의 하나로 기초안 12조에 규정된 특허대상에 관한 것이 떠오르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특허대상을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국대표단은 미국측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기술분야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는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활동분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미국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측입장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찬성측 논거
(1)찬성측 주장정리: 특허대상에 반드시 기술을 연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특허요건에 충족하는 인간활동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특허권을 허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방법 및 치료방법 뿐만 아니라 음악 교습방법, 심리테스트 방법, 건축 설계방법 등 비기술분야에 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하자.
(2)논거
①특허대상 확대는 시대적 대세이다. - 발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한국도 특허법의 개정 없이도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방법, 유전자 등의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실상 기술․비기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② 특허대상을 모든 활동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분야(새로운 첨단기술분야까지 포함)의 기술 혁신을 꾀할 수 있다. -특허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진흥을 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모방가능성 등 기술 개발에 있어서 투자 위험성이 크고, 특허권을 인정해서 독점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술 개발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은 특허제도를 정비해왔고 이것이 각국의 경제 개발의 초석으로 작용해 왔음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첨단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더욱 특허권에 의한 지식재산의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③ 새로운 분야의 발전과정 및 내용에 발빠르게 대처 가능하다. -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지식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새로운 분야의 발전과정 및 내용을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 하에서 특허대상을 완전히 개방해두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조기에 특허권 확보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그 분야를 육성시킬 수 있다.
④ 발명의 정의 규정은 그대로 두고 확장해석으로 특허대상을 확장하는 태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일본등 국가의 특허법상 대상은 20세기 초 Kohler교수의 발명의 정의를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에서 보듯 정보산업, 생명공학분야 등 새로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을 인정해서 보호 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각국도 그 분야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등을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발명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두고 확장해석을 통하여 영업방법등 새로이 등장하는 분야에까지 특허를 허여 할 경우 사법적 판단에 따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효될 가능성이 있어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어차피 특허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면 아예 기술적 분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활동분야로 개방하는 것이 옳다.
⑤미국의 pro-patent 정책을 긍정적이고 당연한 결과로 보는 입장 -미국내에 pro-patent적인 추세는 그들 내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사회의 진보를 이루어낸 권리자들의 끈질긴 보호노력에 의해서 그러한 진보에 순응한 입법자, 판사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바이다.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시차는 있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일어나는 미국내의 보호경향의 변화를 수용해 가고 있을 뿐이다.
3. 반대측 논거
(1)반대측 주장정리: 조약안 12조1항의 "모든 활동분야"를 "모든 기술분야"로 수정해야 한다. 본 규정의 "어떤 분야에서든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산업분야 등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 제한됨이 없이 모든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대상을 기술분야로 한정하고 있는 법 2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특허대상이 기술분야에 국한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UR/TRIPs 협정 제27조의 규정과도 상충되는 것임.
☞ 참고사항
- 법 제2조 ; "발명이라 함은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UR/TRIPs 27조1항 ; ".......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이 라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2)논거
①특허제도의 기본 취지 상 비기술적 분야에까지 확대할 수 없다.- 특허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기본적인 취지가 과학 기술의 진흥을 통한 산업발전 기여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특허제도의 존립근거를 찾아야 하고 특허대상의 발명도 그런 기준에 입각하여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논리에 기초해서 볼 때 아래의 두 가지 이유에서 특허제도는 기술적인 것만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특허제도 출범당시 과학 기술의 진흥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장려책으로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러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디어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할 사회적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나 보호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②비기술영역에까지의 무분별한 확대는 산업발전에도 오히려 지장이 된다. - 특허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때 우리는 특허권이 인정되면 독점이익이 부여되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또한 특허제도는 과학 기술의 진흥을 통한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시키기 위해 정비한 것임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만약 어떤 대상에 관한 특허허여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의 확대는 보류해야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특허제도에서 자연법칙 자체나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 자연법칙 자체의 독점은 그 광범위한 독점성 때문에 과학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세계 특허제도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법칙이나 이에 가까운 수학적 알고리즘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그 법칙의 응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서 이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정의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은 자칫 비기술적 아이디어까지 특허하게 되어 혼란을 불려온다.
찬성측은 특허대상 확대 문제에 있어서 pro-patent적 접근이 무조건 세계최고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도 비기술적 영역에까지 특허가 인정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방법 자체의 특허보호 확대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의 특허제도도 기술에만 특허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③비 기술분야의 특허절차 미비- 관련 심사간의 부재 , 심사기준의 미비, 선행자료의 미축적 등으로 부실특허가 양산되어 관련 기업이 특허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특허제도가 경험해야 하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가 곤란하다는 식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진보성의 기준은 어느 분야에서나 판단에 곤란이 있으며 분야별로 심사와 분쟁의 역사가 쌓이면서 점차적으로 정립되어 온 것이 오늘날 특허 역사라고 보면, 새로이 논의 되는 분야에서도 심사기술이 축적되고, 자료도 쌓일 것이며, 진보성의 판단 기준과 명세서 작성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갈 것이다.
④산업선진국과 기술 수입국의 양극화 현상 심화- 독점적 지위인정은 특허의 가치를 상승시켜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비용상승을 불러와 산업선진국의 수익은 높이고 기술 도입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⑤미국이 새로운 분야로 특허를 확대해서 그 분야의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이 WTO라는 다자간 조약을 통해서 국제 통상영역에서 세계의 흐름을 자유무역으로 바꾸어 놓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했던 것처럼 이번 실체법 조약안의 특허대상확대도 그런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⑥특허대상의 무제한적 확대는 새로운 사회문제 야기한다.- 예를들어 생명체로의 특허대상확대는 유전자, 염색체, 세포조직, 장기 및 배아 등을 다국적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상업적 자신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생명윤리를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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