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우리나라의 전통한의학을 응용해서 새로운 의학기술을 개발한 선진국들이 특허를 통해 그 이익을 독점한다면, 한국에만 존재하는 식물자원을 응용해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 그 익을 독점한다면, 국익의 측면에서 실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우리의 전통지식, 유전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빼앗기는 것으로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풍부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을 보유했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의해서 그들의 자원을 빼앗겨 왔음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IPRs의 전략,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오늘날 생물 산업의 발달로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및 정보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WTO/TRIPS 협정),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의한 국제포럼에서 이러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등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이에 대한 IPRs의 전략, 정책을 논의하겠다.
1. 전통지식의 국제적 맥락에서의 정의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에 따라 그 법적 보호의 범위 및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지식의 정의는 전통지식의 보호의 논의에 대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지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에 있어, 조약에서 조차 모두 막연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1)협의의 전통지식
협의의 전통지식이란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에서 집단에 의하여 세대를 거쳐 배양된 농업적 지식, 과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총체’를 말하며 기술적 측면이 강하다.
2)광의의 전통지식
광의의 전통지식이란 ‘협의의 전통지식에 민간전승물의 표현, 언어적 요소(지리적 표시), 심볼, 동산문화재(미술공예품, 민속자료, 역사적 자료)등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전통지식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정보’이다. 이 정보는 사용, 경험에 의하여 전승된다. 한편, 전통지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개량이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량된 전통지식이 전승되고, 개량이 추가된 전통지식이 일체의 전통지식으로서 계속하여 차세대에 전승된다. 개량은 전통지식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본질은 계속 유지된다. 전통지식의 이러한 전통성과 동시에 매일 생성된다고 하는 현대성의 공존은 전통지식의 정의 및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제도에 의한 보호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지고 있는 광의의 전통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지식을 통상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예술 또는 문화적인 결과물을 총칭하며 민간전승물, 유전자원, 토착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지식을 정의한다.
2. 전통지식의 국제사회에서의 의의, 중요성
발명은 문화와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과거의 요소들을 사용하고 결합하거나 개선하여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수정과 개선 그리고 재결합의 사회적 과정이 바로 발명의 창출과정이다. 곧, 발명은 문화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이라는 뿌리와 줄기를 알고 그 토대 하에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양 실험과학의 원리와 편견에 치우쳐 우리의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전제 하에 전통지식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은,
첫째, 국제사회 일반의 가치로서 의료, 환경보호, 문화에 있어서 전통지식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있다.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구미의 과학, 문화에 비하여 기술적이나 지식적으로도 열위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전통지식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1978년 이후 WHO의 Alma-Ata선언에서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후, 특히 전통의료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 채택된 CBD는 전통지식의 환경보호에 있어서 가치를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중에서 최초로 인정한 조약이다. 게다가 전통지식은 국제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의 근원이며, 전통지식의 보호는 풍부한 문화보전을 의미한다. 2001년 11월 2일 UNESCO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최초의 포괄적 선언인 문화다양성선언를 채택하였다. 문화의 광범위한 보급은 인간의 존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과 문화유산도 지속가능한 사회의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마케팅 가치로서 산업적 가치의 인식에 있다. 전통지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연지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지식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생물유전자원에 관련한 기업에게는 전통지식의 가치는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된 전통지식을 개발에 이용한 의약 및 화장품 등에 관한 특허의 58%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약초 등의 공지 활성물질에서 신규화합물을 발견하여 출원한 것이라 한다. 선진국의 기업은 전통지식을 보호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가능 한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윤리측면에서 신용축적이 가능하고 이미지 향상을 통한 타 기업과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주민 및 지역공동체내의 가치이다. 전통지식은 선주민으로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 시장에서 전통지식이 가치를 갖게 됨에 따라, 자신의 전통지식의 상품화에 의하여 수입을 창출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주민에게 전통지식은 자결권의 근간이 되고, 자기 주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전통지식의 유지, 전승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관계가 있고, 전통을 차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현 세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전통지식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가치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지식은 이 땅에 살아 온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자원이므로 ‘과거’를 ‘현재’의 것으로 재생시키는 지혜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가꾸고 길러야 한다. 원형만을 고집하거나 현재적 의미를 거부하면 전통은 단절로 변질되기 쉬워질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Ⅱ.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국제적 논의 시발점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개발자에게 귀속한다는 종래의 규범적 보호의 틀에서, 식물자원과 이를 그 지역의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한 경우에, 개발자 이외에 전통지식을 보유한 지역사회에 일정한 이익을 되돌려야 한다는 규범적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즉, 현행 특허법체계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신약개발의 기초를 제공한 개발도상국의 전통지식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전통지식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은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이익을 분배한다는 형식만을 가질 뿐 약탈당한다는 판단 하에 각종의 국제협약 또는 국제적 논의에서 불평등의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전통지식·유전자원의 보호 논의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 및 그 방법모색과 관련하여 현재 선진국·후진국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지식 등의 보호에 관한 논의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무역기구(WTO)·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등 여러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 보호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투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국제적 논의의 쟁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보호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법론 등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이다.
▪생물자원이 풍부한 반면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도, 콜럼비아, 중국, 브라질 등의 개발 도상국가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보호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나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전통지식의 검색 가능한 선행기술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호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2. 계약법적 법리에 기한 전통지식 보호 방안
어떤 자원·정보에 대하여는 사적 재산으로 보호하는 반면에, 어떤 것에 대하여는 인류의 공동의 것으로 다루어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실험실에서 연구·개발된 지식은 ‘재산’으로 보호한 반면에, 비공식적·전통적 체계에서 얻어진 지식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아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 바꿔 말하면, 선진국은 전통지식·유전자원을 종래 대가없이 이용하면서 발명이나 유전자원의 변형개발 등으로 커다란 경제적 수익을 확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은 전통지식·유전자원의 보유를 근간으로 경제적 가치를 띤 대상을 빼앗기지 않고 전통지식·유전자원 등을 보호하는 새로운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1) 생물다양성협약, 지침에 기한 계약법적 논거
생물다양성협약 및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전통지식 등의 보호를 위한 법리전개는 계약법적 기초에서 출발한다. 전통지식 등을 가지고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 등은 각국의 특허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르지만,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다툼의 해결은 대부분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서 그 기초를 구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개발 및 유전자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공평한 이익분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 5월에 채택되었다. 여기에서의 전통지식 등의 보호는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본 지침(Bonn Guidelines, 2002년)은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분배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동 협약의 지침은
ⅰ) 사전통지동의를 규정하여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에,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이 속한 공동체의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다. 전통지식 또는 유전자원에의 접근∙활용을 이의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지역공통체의 동의에 좇아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ⅱ) 접근 및 이익분배(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관하여 전통지식∙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은 이를 이용한 개발자∙지역공동체 사이에 적정하게 이익이 분배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위의 협약∙지침은 전통지식∙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와 이를 관리∙유지하는 지역사회 또는 해당국가와의 대상에 대한 이용계약 체결 또는 개발 이후의 개발수익의 분배에 관한 원칙과 그 시행지침에 해당한다. 그러나 Bonn 지침이 마련된 이후 전통지식∙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가지고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그 발명의 원천인 전통지식∙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가 협약∙지침의 운용실무에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출처 공개(disclosure requirement) 여부의 이러한 논의사항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WTO.TRIPs) 시행 후 이것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충돌을 피하고 Bonn 지침의 실체적인 효과를 확보하려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허심사시 신규성∙진보성 특허요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관련자료의 활용을 요청한다. 이는 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과 개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천연상태에 놓여 있던 유전자원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거나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 개발∙이용에 따른 형평성 확보에 관한 규범적 근거 및 방안강구에 관한 것이다.
2) 새로운 특허법리 모색의 지렛대: WTO/TRIPs와 도하개발 아젠다(DDA)
가. DDA의 전통지식 보호 논의
세계무역기구의 출범(1994년) 이후 다자간 논의로서 전개되는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는 전통지식 등의 보호에 관한 논의의 장으로 새로운 국면에서 논의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체 특허관련 논의, 전통지식∙유전자원의 보호 논의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인 논의대상으로 정하였다. 여기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WTO/TRIPs 이사회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 제27조(3)에 규정하였던 기 설정의제로부터 출발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부속규정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 제27조(3)은 생명체의 변형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체계 내의 보호방안을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 방법으로서 비생물학적∙미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식물변종에 대해서는 특허나 특별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규정은 WTO 발효일로부터 4년경과 후에 재검토하기로 명시하였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된 동조항의 재검토에 대한 의미에 관하여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개도국들은 동 조항의 재검토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개정여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반하여, 선진국들은 조항자체의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개도국들은 수세기에 걸쳐 경작되어 온 전통지식을 포함한 토착품종을 토대로 획득된 식물변종의 개발자에게 특허와 같은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기능에만 관심을 갖고 경제 외적인 기능을 도외시 하고 있는 TRIPs협정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생물다양성협약의 관련성 검토
도하개발 아젠다의 논의 일환으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 이사회는 전통지식∙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통지식∙유전자원을 이용한 특허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심사관의 심사에 참고가 될 전통지식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지원할 것인지, 현행 지적재산권을 전통지식의 보호에까지 확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는 개발도상국이 이미 제안하였던 논제인, 특허출원시 전통지식∙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여부,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발명의 경우에 어떤 종류의 사전통지의 동의 내용 및 특정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유전자원에 기초하여 얻어진 발명에 따른 이익을 당해 지역사회화 어떤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진행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ⅰ) 전세계 전통지식·유전자원의 9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인도, 동남아 국가, 남미 및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ⅱ) 이에 대하여 반대견해를 드러내는 미국·일본 등의 입장이다. ⅲ) 양자의 대립적 견해에 대한 중재적 위치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유럽연합 및 스위스의 의견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출처공개에 기한 전통지식 보호
전통지식·유전자원의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관리하는 것은 보호대상을 보존하고 제3자의 불법적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는 어떤 출원인이 발명을 했는지 여부를 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전통지식 보유국은 전통지식·유전자원의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각국에 배포하고, 특허심사를 맡은 국가는 이를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전통지식·유전자원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폭넓은 범위의 전통지식·다양한 내용을 전부 문서화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곤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체계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로 제작·배포되는 전통지식·유전자원은 전체 중 일부에 한정될 뿐이다.
개발도상국은 전통지식·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법을 원용하여 노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선진국의 법리전개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계약법의 본질상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대등한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대등한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계약체결의 교섭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어야 계약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불공정한 교섭관계를 전제한 계약체결은 일방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불공편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계약법의 기본법리에 배치된다. 계약법을 통한 공정한 이익분배와 생물다양성의 약탈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다는 선진국의 제안과는 달리 전통지식·유전자원의 접근·이용에 공정한 방법을 통한 이익분배를 마련할 규범의 틀이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계약법리를 이용한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전통지식·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개도국의 관심은 생물다양성협약·Bonn 지침에서 채택한 세 가지 항목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출처공개에 관한 사항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개라 함은 특허출원시 청구된 발명에 사용된 전통지식·유전자원의 출처 등을 특허출원서 등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 특허법체계 유지와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향유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생물다양성협약의 관계를 선진국의 안목으로 볼 때, 피상적으로 양자는 서로 다른 조약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용상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일본은 각국의 국내법체계에 따라 전통지식·유전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여기에서 국내법체계란 타인의 전통지식·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국내법에 정하고 있는 법리를 근거로 그 이용을 위한 법률관계를 맺을 경우에 그 법률관계의 이끌어내는 당해 국가의 법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법에 다르게 된다. 계약법의 체계는 사적 법률관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계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좇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내용을 정하게 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간섭이 불필요하다.
선진국은 생물다양성협약에 기하여 특허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여 개정을 반대한다. 전통지식·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생물다양성협약에 좇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이 이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에 따를 때 전통지식·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논의의 장은 세계무역기구가 아니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 중재 및 새로운 타협방안 제시
유럽연합·스위스는 기본적으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생물다양성협약 사이에 조약내용이 충돌되지 아니하므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 제27조(3)(b)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스위스는 양자간 상당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생물다양성협약에 좇아 전통지식·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은 관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 계약법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 문제해결의 방안을 이끌어낸다. 전통지식 등의 불법적 사용을 피할 방어적 방안 및 이익분배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외에 WIPO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WIPO의 전통지식 등의 논의의 장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는 판단이다.
특허출원 시에 공개되는 정보에 관하여, 유럽연합·스위스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은 전통지식·유전자원의 지리적 출처에 관한 것에 한정할 뿐, 기존의 특허요건 외에 형식적·실체적 특허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즉, 발명내용의 공개에 관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이는 원칙적으로 기술적 사항에 관련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술내용을 가지고 특허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낼 뿐, 전통지식·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통지식·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에 관련정보에 유전자원의 지리적 표시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하여 입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소결
새로운 공개요건은 종래 특허제도를 약화시켜 선진국 중심의 지재권제도를 부정하는 결과를 불러와 전통지식의 보유강국이 자국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다. 반면에 특허제도의 강점을 유지할 목적으로 미국, 일본은 현행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하여 접근 및 이익분배에서의 새로운 공개요건 채용을 반대한다. 만약, 새로운 공개제도를 도입하면 특허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특허의 가치를 낮추고 연구개발의 투자를 감소시킨다. 새로운 공개제도는 발명이 특허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적 수익을 이끌어내지 못하므로 인하여 전통지식 보유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수익을 분배하는 이점을 빼앗는다. 만약, 특허되지 아니하면 이익의 분배가 없다는 점을 전제할 때 새로운 공개요건은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요약하면, 선진국의 논리는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켜 더 열악한 사정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주장을 전개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견해 차이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자원의 자원 배분의 구도을 새로운 틀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체제 하에 전통지식의 보호 논의
가. 전통지식 등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2000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서 활용하는 방안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분배 등에 대 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2001년 4월 제1차 전통지식 등의 정부간위원회를 시작으로 2005년 6월 제8차 회의까지 매년 거의 두 차례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주제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회의(2001년 4월) - 전통지식의 보호에 있어서 그 개념의 설정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방안 검토,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
제2차 회의(2001년 12월) · 제3차 회의(2002년 6월) -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체결을 위한 모델 개발과 전통지식을 검색 가능한 선행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
제4차 회의(2002년 12월) -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관한 특허 공개요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
제5차 회의(2003년 7월) - 현행 특허제도 내에서 전통지식 등의 방어적 보호방안을 실무상 검토와 유전자원 접근 · 이익분배 및 이에 관한 계약법적 논의를 구체화 하였다.
제8차 회의(2005년 6월) -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관한 공개요건에 관한 논의
나. 특허실체법조약의 논의
WIPO는 2000년 6월 특허법조약을 채택한 이후 제4차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 특허실체법조약(안)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였다. 2002년 11월에 개최된 제8차 특허법상설위원회를 포함하여 총5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현재까지 특허실체법조약(안) 총16개 조문과 규칙(안) 총16개 조문 및 실무지침이 제안되어 검토되고 있다. 특히 SCP는 특허대상 및 특허요건에 관한 특허실체법조약(안) 제12조에 새로운 특허대상의 확대와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특허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보호대상의 확대 여부, 미국의 선출원주의 도입 여부와 연계하여 새로운 논제로 부각된 전통지식 보호 논의가 특허실체법조약(안) 전체논의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특허3극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으며 비정치적이고 기술적 사항으로 특허심사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 선행기술의 정의 · 유예기간 · 신규성 · 진보성의 네 조항을 우선협상대상으로 확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전통지식 · 유전자원에 터 잡아 이용한 발명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의 전통지식 ·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기술을 응용하여 특허권을 얻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통지식 · 유전자원의 출처를 명세서에 공개하는 의무화 조항과 전통지식 ·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의제로 채택하여 선진국의 특허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른 법익확보에 반대하고, 전통지식 등의 자원 주권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4. 전통지식의 적극적 보호방안
가. 특허법에 의한 보호
① 권리주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는 ‘발명자’에게 귀속된다. 발명자란 발명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연인을 말한다. 하지만, 발명자의 특정에 관하여 전통지식은 세대를 거쳐 조금씩 개량되기 때문에 발명완성 시점을 결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누가 언제, 실질적으로 발명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명자를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전통지식을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라고 생각함에 따라 점유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동체 자체가 발명자가 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특허법은 일반적으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주민 또는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은 특허권의 권리주체가 되기 어렵다.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유용성)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제도에 비추어 보호할 가치가 없다. 산업상 이용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복가능성과 유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통지식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또한 전통지식 중에는 치료방법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닌 것으로 서 거절되고 있다.
③ 신규성
전통지식은 그 성질상, 발명의 시기 확정이 곤란하며,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허제도는 신규한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출원 전에 이미 사회공유물로 된 공지기술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은 제3자의 산업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목적에도 반한다.
④ 진보성(비자명성)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통상적인 노력 하에서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에 대하여 가지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기술이용이 제약을 받게 되어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지식은 나날이 조금씩 개량이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나. 기타 보호가능성
① 영업비밀(trade secret)
영업비밀 보호법리에 의하여 보호하는 경우, 보호요건은 대상이 되는 정보가 비공지성,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한다. 전통지식의 경우, 특정 개인이 전통지식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통지식이 엄밀히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 한번 공개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지리적 표시, 상표
가장 유용한 법적제도라고 볼 수 있는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다(상표법 제 2조). TRIPs에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가리키는 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의 품질보호를 목적으로 지리적 표시등록제도를 규정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의 명칭보호를 목적으로 상표법에 규정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로 양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리적표시등록 전통지식자원은 서구에 비해 많지 않으나, 앞으로 경제적 자원으로서 전통지식과 향토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재권 행사에 많이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5. 특허권에 기한 방어적 보호방안
전통지식을 지적재산권의 체제 아래에서 보호하는 법리를 전개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대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법익을 향유하게 하는 적극적 보호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특허권 등의 권리취득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소극적 보호방법이다. 적극적 보호방법에는 다시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과 전통지식이 기존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별법적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각국의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실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전통지식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극적 방법보다는 소극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방어적 보호방안은 전통지식 · 유전자원의 재래적 전승자 이외의 자들에 의하여 전통지식 등에 대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법익을 지켜내는 소극적 보호방안에 해당한다. 소극적 보호방안은 공격에 대한 방어적 수단을 통하여 이끌어지는 보호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3자가 특허명세서상 공개된 대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한다는 점과 적극적 보호방안과 다르다.
가. 선행기술에 기한 방어적 보호방안
선행기술이라 함은 신규성 · 진보성을 판단하는 공지 · 공용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공개된 종래의 기술 또는 기술적 지식을 말한다.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방어적 방법의 적용은 신규성 흠결을 이유로 재심사를 통하여 특허권이 취소되었던 Turmeric 약재 사례, Neem 나무 사례, Badmati 벼 사례, Mali 벼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전통지식이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제공되어 당해 특허허여에 대한 사후적 판단에 있어서 중요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최근의 국제적 논의에서 선행기술의 개념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나. 전통지식의 공개를 통한 방어적 보호방안의 강구
특허법리 하에서 방어적 보호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출원한 발명이 신규성 · 진보성 요건의 충족을 방해하여 최종적으로 특허권 취득을 봉쇄하는 것이다. 두 요건은 모두 선행기술을 가지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선행기술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규범적 · 실무적 검토 양자를 모두 필요로 한다. 법적으로는 특허출원의 우선일 · 출원일 전에 공중에 공개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각국 특허실체법에 어떤 자료가 선행기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동안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모든 자료를 찾아 이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심사관은 심사대상에 관련 있는 어떤 자료라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온라인접속이 현실적으로 용이한 것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형태로 출판물을 재공개하고 특정검색도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분야에서 특허심사에 관하여 일정하게 분류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당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전통지식을 공개하는 경우에 몇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ㄱ. 명확한 공개일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규성 · 진보성 판단의 시적 기준은 당해 정보의 공개일이다. 따라서 출판물 또는 네트워크에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ㄴ. 공개내용 · 공개언어를 적정히 정하여야 한다.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단지 어떤 전통지식이 있다는 점만을 공중에 공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공개되는 내용을 가지고 일정한 발명내용을 실현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ㄷ. 공중의 이용가능성 · 공개의 적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ㄹ. 공개수단 · 공개에 따른 권리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6. 새로운 보호체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적재산권제도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모색으로써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보호체제로 언급되는 것으로서,
먼저, 공유모델(the public domain model)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공유모델은 일정한 보완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통한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공유모델은 유전자월과 전통지식을 현상을 유지해주면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이용한 재료를 제공하고 발명과 연구를 지원해주는 모델이다.
둘째, 상업적 사용모델(the commercial use model)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자체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상업적으로 최초 개발한 자에게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통법상의 부정사용의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일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행해진 투자의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나 민간단체 등이 중간에 개입하여 전통지식의 보유자들을 원조할 수 있다면 전통지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신탁모델(the trust model)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그 보유자가 아니라 국가나 기타 일정한 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는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신탁모텔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모델(the ownership model)은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적재산권 법제에 가장 근접한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적재산권제도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이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전통지식의 경우 해당 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권리자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보호체제로 제시되는 모델들 중에서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새로운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
Ⅲ. 향후 논의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
1. 국제적 논의의 전망
가. 다자간 논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 가능성
개발도상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하야 세계무역기구라는 다자간 논의의 틀 속에서 전체 회원국을 상대로 생물다양성협약 · Bonn지침을 각국의 국내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주장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을 개정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반대를 줄이며, 도하개발 아젠다의 쟁점을 비켜가기 위하여 우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활용하려 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자간 논의의 특 속에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여 조약을 개정하거나 세계 각국의 특허법에 새로운 공개요건을 수용하는 형태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현재의 논의태도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논의는 계속적으로 답보상대에 빠질 것이다.
나. 방어적 보호방안의 적정성 여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 전통지식 보유자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기 위하여 전통지식을 검색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선행기술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특허심사관에게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 · 정리의 곤란함이 모두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논의의 해결방안도 전통지식의 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비공개 · 비밀 · 접근곤란 등으로 전통지식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방어적 수단을 통한 보호방안은 실제로 전통지식의 재래적 전래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방어적 보호방안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보호방안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방어적 보호방안에 의존하는 경우에 전통지식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전통지식은 현행 지적재산권법체계와 커다란 간극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법체계 내로 전통지식을 밀어 넣어 보호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현행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내의 전통지식 보호 대응방안
세계 각국은 전통지식자원을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WIPO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 개도국간 전통지식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담당부서인 특허청의 향후 국제논의 대응방향은,
첫째, 우리나라는 선진국 입장을 견지하되,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는 개도국에 대한 반대에 신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일부 선진국과 아프리카, 남미의 개도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국은 개도국에 비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으며, 선진국과 같이 바이오산업 및 천연물 의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지재권체제의 선진국 입장을 유지하되, 전통지식의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는 개도국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면서, 국내적인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향후 보호방안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국제논의 동향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관련 부처간 공동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간위원회는 현재까지 국내에 법적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선진국의 양보안대로 국제적 규범제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정착되기에는 상당기간이 소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적 규범화 등과 같은 실제적인 논의가 추진될 경우에는 문화부, 복지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등과 공동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전통지식의 국제적 권리 확보를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기술내역, 소유자, 지역 등 명확한 소유권 근거요소를 기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차원의 기반조성으로 자료 영문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재권화 가능 항목들을 선발하고 집중 관리하는 체재를 마련하는 등 총체적으로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가치평가, DB 작성에 차질 없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Data field의 구성과 내용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통지식 DB와 등록에 필요한 data field의 설정과 정의와 관련된 내용 및 자료정리 표준을 국제차원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언어, 이미지, 영상 등의 DB와 registries 자료 보관방법에 관한 기술적 표준을 설정한다. 또한 DB에의 접근, DB와 등록업무의 안전적 정보교환을 위한 IT 기술을 포함한 보안과 정보교환 표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도서관(TKDL), 국제특허조약의 최소문헌(PCT MD) 등록 등 국제정보교환체계에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기존 정기간행물 및 DB의 목록화로 WIPO에 자산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리적표시제를 위시한 각종 지재권과 인증 및 지정 제도 등 전통지식자원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국내법 및 제도의 통합 정비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자원의 보호, 소유자 및 지역사회 권리 관계, 이익의 배분 및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전통지식자원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필수의약품, 전통지식에 관한 특허사례
①중국은 전통의약을 특허법과 행정적 보호라는 방식으로 2원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법 상의 규정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국가가 주도적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별한 중약들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특허법 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국가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보호대상 중약을 정하고, 이를 위해 기밀유지, 기술이전의 제한, 독점권 유사의 권리 보장, 직무발명에 대한 별도의 취급 등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 중국 전통의약 보호의 특징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②태국은 자국의 전통의약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획기적인 법안을 입법했는데, 1999년 입법된 ‘태국 전통의약지식의 진흥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과는 별도로 전통의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전통의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③인도는 중국과 비견될 정도로 오랜 전통과 높은 수준, 그리고 치밀한 체계를 갖춘 전통의약을 발전시켰다. 이에는 Unani, Siddha, Yoga, Naturopathy 등 많은 종류가있으나,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아유베다(Ayurveda)이다. 자국의 전통의약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바로 TKDL이라고 불리는 전통지식 문헌화 작업이다. 이는 전통지식 자체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것보다는 이것이 타국에 의해 침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방법 중 또 하나의 축에 해당한다. 인도에서는 자국의 전통의약지식을 각종 해적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아울러 이를 지적재산화하여 국가적 이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인도의 태도는 최근의 몇몇 특허무효소송에서 잘 드러나 있다.
④필리핀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으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필리핀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규율은 대통령령인 행정명령 제247호와 필리핀 환경, 자연자원부령인 생물 및 유전자원수집활동에 관한 이행규칙이 제정하여 국내적인 보호와 규제를 펼치고 있다. 동명령과 규칙은 서문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6조를 언급하면서 생물자원수집활동을 위한 기본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⑤안데안협정의 공동체제: 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안데스 국가들이 유전자원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공동체제를 채택하였다.
Ⅳ. 결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법론 등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물자원이 풍부한 반면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속력 있는 독자적인 보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기존의 지재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예: 전통지식의 검색 가능한 선행기술로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선진국들은 전통지식에 관한 기술이 타인에게 특허되지 않도록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서 활용하기 위한 D/B구축에 동의하고, 특허법 조약, IPC(국제특허분류) 등 기존의 지재권 제도와의 조화로운 틀 속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한 보호가 논의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전통지식은 그것을 개발하고 보전한 공동체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유산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호방법에 관한 문제가 더 복잡하게 논의되고 있다. 즉 전통지식은 경제재인 동시에 문화재이며, 다양한 측면을 지닌 전통지식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제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문화유산보호법과 기타 법이외의 조치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전통지식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여 전통지식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통지식의 정당한 입수와 적정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등록제도 등)으로 족하다. 그러나 전통지식을 경제재로 파악하여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통지식을 고러하는 경우에는 이익분배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선진국도 아니고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도 아니다. 또한 전통지식의 경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통의약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의 유전공학 발전의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에서 발생한 결과와 이익의 분배를 강조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보다는 ,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선진국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존재한다. 한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등의 보호 이슈는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요구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국내 생명공학 및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 논의 과정에 우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참여와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통지식의 보호는 지적재산권문제뿐만 아니라 , 다른 국제정세 및 무역환경도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국제적 동향이나 관련국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 현실에 비추어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배대헌 , 전통지식·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오윤석,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및 국내적 논의에 대한 고찰
김병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안윤수, 유명님, 김미희, 전통지식의 분류체계 및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양희진, 전통지식 보호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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