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Ⅰ. 토론의 개요
1. TRIPs 개정의 필요성(개도국)
2. TRIPs 개정의 어려움, DB구축에 의한 보호가능성 제시(선진국)
3. DB에 의한 보호방법의 문제점, 독자적 입법의 추진(개도국)
4. 독자적 입법 추진에 대한 비판(선진국)
5. 양측 입장의 정리
Ⅱ. 구체적 토론의 내용
1. TRIPs 협정 개정의 필요성(개도국)
개발도상국은 전통의학, 농업 분야 등의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식재산권의 파생이익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자와 전통지식의 소유자간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자의 배타적권리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지식재산권 시스템만으로는 전통지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현행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특별한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이익 공유를 분명히 하기위해 TRIPs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은 현행 TRIPs 협정이 다자협약인 CBD의 관련 규정과 상호 배치된다고 보아 TRIPs 협정이 CBD의 관점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CBD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사적인 재산권과 이익에 우선하고 있으나 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요컨대, CBD는 유전자원 등의 금전적 재산권화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RIPs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 한정하였을 뿐, 환경보호*식물과 유전자 주권*전통문화 등의 보존 등과 같은 경제 외적 측면을 도외시 하였다는 제3세계 국가의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CBD는 전통지식의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경우의 이익공유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TRIPs 협정에는 이익공유를 위한 어떠한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셋제, CBD에서는 국가는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하여 주권을 소유하므로 그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등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만 TRIPs 협정에서는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지식재산권을 규정할 뿐 국가의 주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문을 두지 않고 있다.
넷째, CBD는 기술에 대한 접근과 기술의 이전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아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제공과 이전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관련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이 협약에 반하지 않도록 국내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할 것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에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관련한 의무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TRIPs 협정은 사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보장하고 생명체 및 식물다양성에 대한 사적 지식재산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다섯째, CBD에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공평한 이익의 공유를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자원제공국에 의한 사전통고합의와 상호합의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TRIPs 협정에서는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용은 지식 재산권에 의해서만 보호된다. 이처럼 TRIPs 협정은 사전통보합의 및 특허 소유자와 자원제공자 간의 이익공유 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표]TRIPs협정과 CBD 체계 및 주요내용의 상호비교
TRIIPsCBD규범의 성격국가간 협정선언적 규범규범의 대상신상품, 생명공학기술 등생물다양성규범의 목적지식재산권 보호생물다양성 보전규범의 기준가치사용가치, 생산적 가치, 선택적 가치비사용 가치, 간접적 가치지식재산권적극주장부정자원주권부정인정이익공유부정인정
이를 토대로 개도국들은 다음 3가지를 지식재산제도에 요구하고 있다. 먼저, 출처공개이다. 즉, 전통지식이나 유전자원을 활용한 발명의 경우, 당해 발명에 사용된 전통지식이나 유전자원의 출처가 특허출원서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심사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 부당한 특허를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구전으로 전승되던 전통지식 등이 문헌화됨으로써 장차선행기술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사전동의이다. 다른 천연자원과 같이 주권적 개념을 도입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의 접근과 활용은 이러한 자원과 지식이 귀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공동체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이익공유이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는 이러한 자원과 지식이 속한 공동체의 수세대에 걸친 활용 및 개발의 노력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를 활용한 발명에 따른 이익은 해당공동체와 적절하고 정당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넓게 보자면 출처공개와 사전동의도 결국 이익공유를 위한 사전 단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2. TRIPs의 개정에 대한 선진국의 반론과 그의 대책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선진국)
①TRIPs 개정의 어려움
TRIPs협정을 통한 전통지식의 보호방안에 대해 일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기본 입장은 앞에서도 언급 되었지만 다른 기존의 지적재산권 영역과 구별되는 전통지식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 즉, 비신규성, 발명단계의 비명확성, 무형식성, 권리 소유주체 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러한 전통지식을 특허법을 위시한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영역으로 직접 편입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 보호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TRIPs 자체에 출처공개, 사전동의, 이익공유를 명문화하고, 전통지식의 보유주체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쪽으로 TRIPs를 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지식만을 위한 독자적 입법을 통해 새로운 보호체계를 신설하자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하여 반대하고 있다.
②DB구축에 의한 보호가능성 제시
따라서 선진국들은 그보다는 전통지식의 보호의 핵심인 전통지식의 활용을 통한 이익의 공유는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형식을 통해 이뤄지면 충분하다고 한다. 즉 구체적으로 말해 먼저 보호의 가치가 있는 즉 권리화에 적합한 전통지식을 일단 분류하고 그것을 선행기술로 인정해주면서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전통지식 보유의 주체에게 라이센스를 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의 전통지식의 보유 주체가 그것이 공중의 역역에 있는 것을 이유로 하거나 과다한 비용으로 전통지식의 효능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어 지적 권을 쉽고 또 재대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지식의 이용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전통지식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 등에는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특허심사관이 선행기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 분야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특허심사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인정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기술의 범위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과제는 앞으로 WIPO와 같은 국가간 지적권리 관련 협상과 연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 한다.
3. DB에 의한 보호방법의 문제점, 독자적 입법의 추진(개도국)
① DB에 의한 보호방법의 문제점
이에 대해 개도국 및 후진국은 선진국이 주장하는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보호는 이익 공유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행기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기술의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그 인정범위에 관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각국의 입장에 따라 인정범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하여 접근의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오히려 전통지식이 편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어느 제약회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기존의 전통지식을 충분히 검색하고 나서 선행기술과 중복되지 않을 정도로 약제의 구성요소를 변경한 후에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특허를 요청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제대로 된 이익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자는 주장에서는 이익 공유를 사적계약에 의해 실현하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이 형평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적계약은 당사자간의 힘에 대등이 이뤄져야 형평하다 할 것인데 토착민과 선진국의 대기업사이에서 이익 공유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협상력의 불균형은 자명한 일이고 따라서 토착민들의 보상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선행기술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전통지식을 바탕으로 제조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을 할 심사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으로 거론 할 수 있는 한의학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해서 서양의 심사관이 우리 한의학을 선행기술로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 한의학의 선행기술 인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②독자적 입법의 추진
따라서 개도국 및 후진국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처음부터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하여 독자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로서는 브라질의 드 까발호 박사의 의견을 인용할 수 있겠다. 그는 전통지식의 특유성에 착안하여 독자적인 입법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서는 3가지 정도를 들고 있다. 첫째, 전통지식 자체가 기존의 지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문화특수적인 혼합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체와 공동체의 문화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기존의 지식재산권 시스템만 가지고는 이러한 독특한 성격을 가진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두 번째로 전통지식은 순응적 성격을 가진다. 즉, 전통지식이 전통적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출현하였으므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형태의 발전에도 당연히 발맞추어 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지식은 보완적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통지식의 실용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고, 그러므로 동일한 전통지식 내에서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양분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전통지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개도국 및 후진국은 전통지식의 보호는 그 특유성을 인정하여 그에 맞는 독자적 입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4. 독자적 입법 추진에 대한 비판(선진국)
선진국들은 일단 개도국 및 후진국이 주장하는 독자적 입법추진을 통한 전통지식 보호 방안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폐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통지식의 원천지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 식량 등의 과학기술발전의 현격한 저지이다.
현재 21세기는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변화와 확대로 인해 기존 과학기술의 지식, 정보 등을 활용한 발전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과학기술발전의 재료성 지식, 기술, 자원을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지식에서 찾아 과학기술의 원동력으로 삼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및 후진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통지식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당연히 과학자들의 연구의욕은 감퇴할 것이며 이것은 필시 과학기술발전의 현격한 저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 및 후진국이 전통지식의 소유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그로 인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어느 토착지역에 특정한 효능을 가진 약초가 번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약초의 존재사실 보다는 그 약초를 발견하고 연구 및 가공하여 이를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약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전통지식의 존재와 배타적 권리주장보다는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단적으로 말해 개도국 및 후진국이 주장하는 독자적 입법을 통한 전통지식 보호의 이면에는 그에 대한 전통적 공동체의 지배를 지속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들이 양보하여 개도국 및 후진국이 주장하듯 독자적 입법을 막상 추진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선결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 먼저 어느 정도의 보상액이 전통지식 보유주체에게 돌아가야 하며 그 배당의 적정액을 누가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두 번째로 앞의 문제가 해결 되서 이익을 분배한다고 해도 이익의 고유주체가 전통지식 보존지역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지역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지식 보유국에 대해 그 지식에 대한 지배력을 어느 한도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막상 독자적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는 걸림돌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시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독자적 입법추진은 불필요한 방안이라도 주장한다.